민사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27 선고검수완료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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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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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 당시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부는 바람(배풍)의 강도가 컸고, 선회비행 원칙상 활주로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즉시 선회를 중단하고 고도를 높여야 했음에도 조종사는 선회비행을 계속하였다.
- 결국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약 4.6km 떨어진 산 중턱(표고 204m)에 부딪혀 추락하였고, 탑승하고 있던 승객 3명(어머니와 두 자녀)이 모두 사망하였다.
- 사망한 승객들은 항공사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탑승한 사람들이었으며, 원고는 이들의 어머니이자 외할머니로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원고는 항공사를 상대로 약 7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 중턱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사망한 승객들의 상속인인 원고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금액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한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베이징을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에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항공사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점을 전혀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공사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승객 한 명당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 금액(25만 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조종사가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하였으므로 이 제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사고 경위를 심리한 끝에 조종사의 행위가 책임제한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75억 원 중 약 19억 4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항공사가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제선 항공기 사고의 경우 국제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어 항공사의 책임 범위가 일반 민법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유족이 항공사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입증하면 책임제한이 배제될 수 있지만, 그 입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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