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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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1가합9837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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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밤 11시 32분경 OO지역 해상에서 499톤 유조선과 1,627톤 모래운반선이 양쪽 선원의 과실로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벙커C유 약 2㎘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유출된 기름은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잘게 쪼개져 사고 현장 주변 도서 해안과 리조트 앞바다까지 유입되었다.
  • 원고 회사 A는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6년 5월 108객실 규모로 영업을 시작해 2008년 5월 69객실을 증축하여 총 177객실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 B는 이 리조트를 개발·분양하는 회사이다.
  • 피고 회사 C는 사고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 D는 2003년 1월부터 선박 소유자와 용선계약을 맺어 사고 당시에도 용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 공제조합 E는 2008년 5월 15일경 피고 회사 D와 공제기간 2008년 5월 16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 A는 예약 취소·객실 가동률 감소·부대영업장 매출 감소 등 총 201,770,476원의 손해를, 원고 회사 B는 분양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사무실 차임 등 총 90,341,000원의 손해를 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기름이 유출되어 리조트 운영사와 분양사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선박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18,774,630원의 배상을 인정하고, 용선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분양사(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기름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인 피고 회사 C가 기본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18,774,630원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만 인용했다.
  • 반면 객실 가동률 감소나 부대영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용선자인 피고 회사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 선박이 아니어서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공제조합 E에 대해서도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분양사인 원고 회사 B의 분양지연 손해 청구는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가 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용선자나 공제조합처럼 선박 소유자가 아닌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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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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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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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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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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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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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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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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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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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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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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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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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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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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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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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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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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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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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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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03·서울고등법원·197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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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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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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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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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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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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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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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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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98377 손해배상(기) 2011가합116794(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1.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이동욱 피 고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2. ▲▲▲▲▲▲ 대표자 회장 박**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 론 종 결2013. 10. 31. 판 결 선 고2013. 11. 21. - 2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18,774,630원과 이에 대 하여 2008. 8. 2.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 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원고 주식회 사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 분의 9/10는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201,770,476원, 원고 주식회사 □□□□ □에게 90,34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008. 8. 2. 23:32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4.5㎞ 해상에서 499톤 유조선인 여 명 7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1,627톤 모래운반선인 금호 5호가 쌍방 선원 의 과실로 충돌하여, 이 사건 선박 좌현 1, 2번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벙커 C유 약 2 ㎘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실시된 방제작업에도 유출 된 기름 중 일부가 빠른 조류의 영향 등으로 잘게 쪼개져 전남 신안군 증도 소재 엘도 라도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앞 바다를 비롯하여 사고 현장 주변 도서 해안으로 유입되었다. 나. 원고들 지위 원고 (주)□□□□□는 이 사건 리조트를 개발,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 리조트는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리조트는 2006년 5월경 108객실 규모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5월 경 69객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총 177객실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들 지위 피고 (주)△△△△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이다. 피고 (주)◇◇은 2003. 1. 1. 피고 (주)△△△△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자 지위를 유 지하고 있었다. 피고 ▲▲▲▲▲▲은 2008. 5. 15.경 피고 (주)◇◇과 공제기간을 2008. 5. 16.부터 2009. 5. 15.까지, 선주 (주)△△△△으로 정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4 -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제21조 (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조합은 적하유, 연료유 및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 배출 또는 그것들의 방지를 위해 공제계약자가 부담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제3자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오염에 의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순번항목액수주장 근거 내지 계산 근거 1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18,774,630원2013. 9. 17.자 감정결과 2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 103,510,507원2013. 9. 17.자 감정결과 3 부대영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79,485,339원 (1항 18,774,630원 + 2항 103,510,507원) × 0.65(객실 매출 대 비 부대영업장 매출 비율) 합계201,770,476원 순번항목액수주장 근거 내지 계산 근거 1분양지연으로 인한 79,166,000원20억 원(전년 대비 분양매출액 감소분, 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을 제2, 3호증 참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01,770,4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 (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리조트 분양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합계 90,34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5 - 대출이자 손해 제11호증) × 9.5%(대출이자 연이율, 갑 제12호증) × 5/12(5개월, 갑 제3호증의 2) 2 분양지연으로 인한 사무실 차임 손해 11,175,000원 2,235,000원(월 차임, 갑 제13호증) × 5(5개월, 갑 제3호증의 2) 합계90,341,000원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이 소유하는 선박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기타 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를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보며, 대한민 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 자를 모두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선박으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 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피고 (주)△△△△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용선자인 피 고 (주)◇◇은 그 회사의 피용자인 선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 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은 피고 (주)△△△△, 피고 (주)◇◇과 체결한 각 공제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 6 - 3. 선박의 용선자(제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나용선자를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운항자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다툼 없는 사실)의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피고 (주)◇◇에게 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주)◇◇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주)◇◇과 맺은 ‘제1의 다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피고 ▲▲▲▲▲▲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주)△△△△과 피고 (주)◇◇의 내부 법률관 계, 최종 책임자는 이 사건 판단대상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주)△△△△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피고 (주)△△△△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 ▲▲▲▲▲▲, (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 피고 (주)△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4. 피고 (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리조트 청구 부분 1)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부분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는 18,774,63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 제1항 인정사실, ㉯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 사정, ㉰ 법리, 증거법칙에 따른 평가 등을 종합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7 - 예약취소에 따른 매출 감소분가24,542,000원 공제할 부가가치세 10%나2,454,200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다 = 가 - 나22,087,800원 공제할 변동비용 (동업종 적용 변동비 15%) 라3,313,170원 손해감정액다 - 라18,774,630원 기존 108실 매출 감소분가112,716,073원 증가된 69실 매출 감소분나37,207,218원 소계다 = 가 + 나149,923,291원 공제할 부가가치세 10%라14,992,329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마 = 다 - 라134,930,962원 공제할 변동비용 (동업종 적용 변동비 15%) 바20,239,644원 손해감정액마 - 바114,691,318원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년 8월 이 사건 리조트 예약 63건이 취소되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 ② 감정인 정▫▫은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18,774,630원으로 감정하였다(2013. 9. 17.자 감정결과). ③ 감정인 정▫▫이 산정한 금액, 공제 내역 내지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2)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 감정인 정▫▫은 2008. 8. 3.부터 2008. 9. 30.까지의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합계 114,691,318원으로 감정하였다(2013. 10. 18.자 감정인 회 신결과이고, 2013. 9. 17.자 감정결과에서는 103,510,507원으로 감정). 그러나 ㉮ 감정인은 기대매출액에서 실제매출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출 감소 - 8 - 분을 계산하였는데, 기대매출액 산정에 있어 2009년경 이후 객실 단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 특히 증가된 69실의 기대매출액 산정에 있어, 감정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의 8, 9월 월별 매출 평균증가율에다가 2008년 8, 9월 실제매 출액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2009년 실제매출액을 위 평균증가율 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감 정결과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 감정인 계산방법에 따르면 2008. 8. 3.부터 8. 31.까지 기존 108실의 실제매출액은 기대매출액의 81.4%이나,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실제매출액도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의 규모, 사고 후 이루어진 방제조치, 방제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매출액이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 원고 주장 ‘1), 2)항’ 기재 손해는 모두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로, ‘1)항’ 기재 손해는 ‘2)항’ 기재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1)항’ 기재 손해를 위와 같이 인정한 점 등을 고 려하면, 원고 (주)○○리조트가 ‘1)항’ 기재 손해를 넘어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대영업장 매출 손해 부대영업장 매출이 오로지 객실 매출에 연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매출 대비 부대영업장 매출 비율이 65%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전년 동월 대비 2008년 8 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이 37.77%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전년 동 월 대비 2008년 7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36.50%)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9 -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 (주)△△△△은 원고 (주)○○리조트에게 18,774,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8.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 □□□□□ 청구 부분 2006년 이후 매년 이 사건 리조트 분양률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방제작업으로 이 사건 리조트 앞 바다에 유입되었던 기름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기름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리조트 분양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분양지연된 기간이 5개월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등 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가. 참조 또는 근거 법률 1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민법 제750조 이하 등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 : 2013. 9. 26.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 2013. 9. 26. 6. 결 론 - 10 - 그렇다면,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주)△△△△에 대한 나머 지 청구,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 (주)◇◇에 대한 청구, 원고 (주)□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윤종구 판사서전교 판사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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