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1가합9837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밤 11시 32분경 OO지역 해상에서 499톤 유조선과 1,627톤 모래운반선이 양쪽 선원의 과실로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벙커C유 약 2㎘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유출된 기름은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잘게 쪼개져 사고 현장 주변 도서 해안과 리조트 앞바다까지 유입되었다.
- 원고 회사 A는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6년 5월 108객실 규모로 영업을 시작해 2008년 5월 69객실을 증축하여 총 177객실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 B는 이 리조트를 개발·분양하는 회사이다.
- 피고 회사 C는 사고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 D는 2003년 1월부터 선박 소유자와 용선계약을 맺어 사고 당시에도 용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 공제조합 E는 2008년 5월 15일경 피고 회사 D와 공제기간 2008년 5월 16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 A는 예약 취소·객실 가동률 감소·부대영업장 매출 감소 등 총 201,770,476원의 손해를, 원고 회사 B는 분양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사무실 차임 등 총 90,341,000원의 손해를 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기름이 유출되어 리조트 운영사와 분양사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선박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18,774,630원의 배상을 인정하고, 용선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분양사(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기름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인 피고 회사 C가 기본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18,774,630원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만 인용했다.
- 반면 객실 가동률 감소나 부대영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용선자인 피고 회사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 선박이 아니어서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공제조합 E에 대해서도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분양사인 원고 회사 B의 분양지연 손해 청구는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가 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용선자나 공제조합처럼 선박 소유자가 아닌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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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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