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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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5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4시 30분경 사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박이 새만금 방조제에 설치된 가력배수갑문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다.
-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선박은 나침반도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며 물김 채취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 배수갑문을 통해 방조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선박이 그 흐름에 밀려 배수갑문 안쪽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 선박 앞부분이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고, 충격으로 다른 선박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한 선박이 전복되었다.
- 그 결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망·실종 선원의 유족들은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개폐 일정을 공지하고 경고표지판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알렸고, 사고는 안개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한 선박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수갑문이 열릴 때 유속이 빨라져 선박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가 배수갑문 개폐 일정을 수산업협동조합, 해양경찰서, 어촌계장 등에 미리 알려 어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배수갑문 주변에 경고표지판과 현수막, 가로등(나트륨등)을 설치했으며, 갑문을 열기 전에 안내방송까지 하는 등 위험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다.
- 사고 당일 안개가 짙었고 선박이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한 점, 선장이 약 40년간 어업에 종사해 배수갑문 근처의 물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는 선박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알리고 경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면, 이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박 운항자처럼 위험을 잘 아는 전문가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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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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