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45전주지방법원 1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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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5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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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4시 30분경 사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박이 새만금 방조제에 설치된 가력배수갑문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다.
  •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선박은 나침반도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며 물김 채취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 배수갑문을 통해 방조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선박이 그 흐름에 밀려 배수갑문 안쪽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 선박 앞부분이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고, 충격으로 다른 선박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한 선박이 전복되었다.
  • 그 결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망·실종 선원의 유족들은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개폐 일정을 공지하고 경고표지판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알렸고, 사고는 안개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한 선박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수갑문이 열릴 때 유속이 빨라져 선박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가 배수갑문 개폐 일정을 수산업협동조합, 해양경찰서, 어촌계장 등에 미리 알려 어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배수갑문 주변에 경고표지판과 현수막, 가로등(나트륨등)을 설치했으며, 갑문을 열기 전에 안내방송까지 하는 등 위험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다.
  • 사고 당일 안개가 짙었고 선박이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한 점, 선장이 약 40년간 어업에 종사해 배수갑문 근처의 물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는 선박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알리고 경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면, 이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박 운항자처럼 위험을 잘 아는 전문가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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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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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 건 번 호2007가합745 원 고A 등 피 고한국농촌공사 소 제 기 일2006. 9. 28. 판결 선고일2008. 4. 17. 쟁 윐 피고의 배수갑문시설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여부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 배수갑문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745 손해배상 사건] 판 결 요 지 □ 사건의 개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박이 **** 조성을 위한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을 통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에 밀려 배수갑문 내측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선박 앞 부분이 ****과 충돌하 여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판결요지 피고인 한국농촌공사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폐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배수 갑문 주변에 경고표지판 및 ****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알렸으며 오히려 망 인들이 배수갑문이 열려있을 경우 문 주위에 유속이 평소보다 빨라 선박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개가 짙은 사고 당일에 나침반도 없이 무리 하게 항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45 손해배상(기) 원 고A 외 4 피 고한국농촌공사 변 론 종 결2008. 3. 14.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47,53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는 각 60,782,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피고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서 **** 조성을 위한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의 수위조절 및 수질개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는 해수를 유통시키기 위한 두 개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은 가력도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개폐가 가능한 8개의 선형갑문(외측 폭 30m x 높이 15m, 내측 폭 30m x 높이 12.5m)과 선박 통행을 위한 통선문, **** 내 저층 수를 배수하기 위한 저층수배수시설로 구성(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F은 2007. 2. 7. 13:00경 해태채취선 제1삼성호(1.03톤)를 이용하여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약 2㎞ 동방에 시설되어 있는 해태양식장에서 물김을 채취하고, 채취한 물김 을 삼성1호와 동일한 방향으로 맞대어 밧줄로 삼성호(1.44톤)와 묶은 다음 물김을 처분 하기 위하여 같은 면 소재 배수갑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가력도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위 선박들이 같은 날 15시 30분경에서 16시 30분경 사이에 개방된 배수갑문을 통 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던 해수의 유속에 밀려 배수갑문 내측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삼성호의 선수 부분이 ****과 충돌하여 그 충격 으로 인하여 삼성호와 삼성1호를 묶은 밧줄이 끊어지고 삼성1호가 배수갑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복되었고, 그에 따라 위 삼성1호에 타고 있던 G과 H이 바다에 빠져 사 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 B는 망 G의 부 및 계모, 원고 C, D, E은 망 H의 형제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새만금방조제는 물길을 막아 놓은 거대한 제방이어서 해수가 방조제 내측으로 드 나들려면 피고가 설치한 배수갑문을 통하여서만 드나들게 되어 있으므로, 밀물 시에는 갑자기 좁아진 배수갑문을 통하여 방조제 내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해수의 유속이 갑자 기 빨라지게 되어 근처를 항해하는 소형선박 등이 휩쓸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고, 농무 가 짙게 끼어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 배수갑문 부근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 따라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배수갑문 개방시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 게 되는 배수갑문 바깥쪽 3-4㎞ 해상에 위험을 표시하는 부표나 무중 취명기 등을 설 치함으로써 그 근처를 항해하는 소형선박 등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그런데 망 G의 일실수입 손해는 190,295,066원, 망 H의 일실수입 손 해는 131,346,001원,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천만원, 원고 A, B에 대 한 위자료는 각 천만원, 원고 C, D, E에 대한 위자료는 각 7백만원으로 인 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20,147,533(=상속분 110,147,533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금 60,782,000원(=각 상속분 53,782,000원+각 위자료 7,000,000원)의 각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방조제에 설치된 배수갑문의 개방시 배수갑문 근처의 해수의 유속이 빨 라짐으로써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이 빨라진 유속으로 인하여 배수갑문의 구 조물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내 지 16호증, 제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6, 을 제21호증의 7, 을 제21호증의 12, 13, 14,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고는 배수갑문을 관리함에 있어 배수갑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갑문의 개폐일정을 군산·김제·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군산해양경 찰서 그리고 군산·김제·부안에 있는 각 어촌계장에게 통지하여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 하는 어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배수갑문에 가로등(나트륨등 200W)이 57개소에, 야간인식등(나트륨등 200W x 3개)이 18개소에 각 설치하고, 배수갑문 주변으로 선박 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접근금지”라고 기재된 경고표지판을 외측에 1 군데, “배수갑문 밑으로 선박 통행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외측에 1군데, 내 측에 2군데 설치하였으며, 배수갑문을 개방하기 전에 배수갑문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 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 새만금배수갑문운영지침에 의하면 배수갑문은 2006. 11.부터 2007. 2.까지 개방하 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배수갑문은 2007. 2. 2.부터 사고 당시까지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3) 위 F은 약 4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여 배수갑문 근처의 밀물과 썰물의 시기에 대 하여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배수갑문 근처에 있는 가력도선착장에 해태양 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하역하기 위하여 배수갑문 근처를 자주 항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무렵 배수갑문이 개방되어 있고 밀물 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농무주의보가 발령되어 군산 일대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선박운항이 통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는데, 위 삼성호나 삼성1호에는 나침반 외 에는 다른 항해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5) 그런데 위 F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경 비안도 선착장에서 물김채취작업을 나 가려 하였으나 안개가 너무 끼어 작업을 나가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바람으로 안개가 약간 걷히자 망인들을 데리고 물김채취작업을 하러 나가 위 양식장에서 물김 채취작업을 하던 중 다시 안개가 짙게 끼자 채취작업을 중단하고 가 력도선착장으로 채취한 물김을 하역하러 가면서 삼성호와 삼성1호를 밧줄로 묶어 약 2-3놋트의 속도로 천천히 항해하면서 망인들과 함께 채취한 물김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전방 약 10미터에 배수갑문의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였으나 위 선박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그대로 위 벽을 들이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06. 3.경 스티로폼으로 직경 약 1미터 원통형 크기의 부표를 제작하여 무게 약 무게 약 0.5톤의 암석을 매달아 약 500m 간격으로 배수갑문이 포함된 1, 2호 방조제 내측 및 외측 해상에 투하하였으나 빠른 유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약 3개월 후 망실되었고, 2007. 3.경 붉은색 경광표시등과 해상부이를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 설 치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망실되었으며, 2007. 4.경에도 솔라점멸등을 넣은 플라스 틱 통을 무게 약 3톤의 돌망태에 매달라 배수갑문의 내측과 외측해상에 투하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5, 6월경에 망실되었다. 7) 국내에 있는 어떤 방조제도 이 사건 배수갑문에 설치된 안전시설 외에 원고가 주 장하는 부표나 무중취명기를 설치한 곳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배수갑문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배수갑문의 개방과 밀 물로 인한 빠른 유속으로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배수갑문 근처를 약 10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깔린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항 해할 수 없는 장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소형선박을 가지고 채취된 물김을 하역하기 위 하여 무리하게 짙은 안개 속에서 나침반에만 의지한 채 2-3놋트의 늦은 속력으로 항해 함으로써 유속에 의하여 배가 배수갑문 쪽으로 밀려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부표나 무중취명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안개가 짙게 깔린 상황 하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고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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