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 1심1987-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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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가합1164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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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선박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선박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여 실려 있던 화물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는 이 사고가 원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원고들의 선박을 가압류하고 정박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법원이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들의 선박은 OO지역 항구에 장기간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가 패소하면서 가압류 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선박이 묶여 있는 동안 얻지 못한 임대 수익과, 장기 정박으로 인해 선박이 부식되어 발생한 수리비를 피고가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 전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선장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벌어진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방법(해방공탁)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원고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단순히 법정이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모든 손해(임대 수익 상실 및 수리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없는 가압류나 정박 명령으로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 신청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엄격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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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추정
- 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 고】 김남수 외 1인
【피 고】 마수진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87,395,400원 및 이에 대한 1986.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금 72,32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가압류결정), 2(정박명령결정), 갑 제3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4.3.8. 원고들로부터 그들 공동소유인 기선 제32쌍용호를 월임료 금 3,200,000원, 기간 같은 달 11.부터 같은 해 4.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위 선박을 예인선으로 사용하여 소외 김영진 소유의 부선 제7원주호에 규사를 실어 납품하는 작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4.3.12:00경 위 제7원주호에 규사를 싣고 제32쌍용호로 예인하면서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에서 군산항으로 진행하다가 위 군산항 명암 부근 암초에 위 부선이 부딪혀 부선 및 그 위에 실려 있던 규사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가 원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제32쌍용호의 선장 소외 장기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규사대금 4,536,000원, 부선인양비 금 12,387,216원 등 도합 금 16,923,21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주장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금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하여 당원으로부터 위 제32쌍용호에 대하여같은 해 4.30. 당원 84카2961로 가압류결정을같은 해 5.29. 당원 84카3860으로 선박정박명령을 각 받아 그 무렵 위 선박을 인천항에 정박시킨 사실, 그런데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인당원 84가합513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위 본안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외 장기철이 원고들(위 본안소송에서의 피고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피고의 피용자라는 이유로 당원으로부터 1985.7.18. 피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12.12. 쌍불취하간주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공동소유인 제32쌍용호에 대한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장기철은 원래 원고들이 고용한 선장인데 피고가 위 제32쌍용호를 임차하면서 그 선장도 함께 따라 오게 되었고, 피고는 위 선박을 1개월의 단기간으로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임차기간중에도 위 장기철은 원고들의 피용자라고 믿었고, 이에 위 제7원주호 침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장기철의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여 위 보전처분의 집행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7(소장), 22,25,28(각 준비서면), 30,31(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위 갑 제3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준비서면), 2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8(재결)의 기재와 증인 장기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피고의 위 무과실항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채무자인 원고들로서도 피고 주장의 위 보전처분의 청구채권인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에게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권리이지 그 의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은 한가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갑 제5호증(임대계약서), 증인 양석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 같은 최명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견적서), 갑 제9호증의 1,2,6(각 영수증), 3,4(각 입금표), 5(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은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인 당원 84가합513 손해 배상청구의 소가 피고패소로 확정되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보전처분인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취소신청을 하여 당원은1986.4.18. 당원 86카2499로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위 보전처분집행 당시 제32쌍용호의 월임료는 금 3,200,000원인 사실, 위 선박이 오랫동안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관계로 기관에 녹이슬고 선체가 부식하여 원고들은 그 수리비 및 도장공사비 등으로 도합 금 15,075,400원을 소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부당보전처분의 집행이 없었더라면, 위 선박을 타에 임대하여 적어도 위 부당집행 당시의 임대인 월 금 3,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매월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부당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정박명령기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6.1.부터 1986.4.18.까지 22개월 18일 동안 이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액은 위 임료상당의 일실수익 금 72,320,000원[3,200,000×(22+18/30)], 위 수리비 금 15,075,400원 등 도합 금 87,395,400원이 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선박의 수리비 등으로 금 21,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견적서)은 예상수리비를 산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수리비 등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금 15,075,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 청구금액은 금 10,00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금원을 공탁하고 위 보전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많아야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기간에 따른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권리이지 그 의무라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87,39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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