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기동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91.3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91.3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1%
집행유예
↑ 2.9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22.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6.9%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51.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8개월·다른 평균: 1년 9개월≈ 비슷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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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60%
상해
평균 1년 8개월
1건-16%
배임
평균 3년
1건+76%
02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4198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1(13%)
86가합1676·인천지방법원·1987-06-04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0만원 / 청구 895만원)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40만원 / 청구 9,460만원)
86가합1578·인천지방법원·1987-04-23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6만원 / 청구 1,319만원)
85가합1189·인천지방법원·1986-10-16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85고합444·인천지방법원·1986-02-14·배임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공모하여 학교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에 매도 후 전매차익을 취득하게 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4년
85고합463·인천지방법원·1986-01-31·상해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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