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189인천지방법원 1심1986-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2회 불출석하여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어 참가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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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5가합1189 민사 사건(198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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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본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 그 후 참가인(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제기했다.
- 그러나 본소가 이미 취하된 상태여서 참가인의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본소가 취하된 상태에서,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본소가 끝난 이상 참가인의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고 보고 참가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참가 소송은 본소가 계속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면 참가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된 사실이 명확했다.
-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참가인과 소유권 다툼이 없었다.
-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이런 이유로 참가인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본소가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취하된 경우, 그에 의존하는 참가인의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 참가인의 청구가 피고에 대해 소송 이익이 없으면 그 소송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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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소가 쌍불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운명
【원 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천일
【주 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취지】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가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 소송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원윤희 및 지배인 오진완과 피고회사 대표이사 정구선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85.9.5. 09:30에 각 불출석하고, 그후 같은해 10.14.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원윤희 및 지배인 오진완, 같은 노병진과 피고회사 대표이사 정구선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5차변론기일인 같은해 12.19. 10:00에 또 다시 각 불출석하여 이 사건 참가소송의 본소인당원 85가합766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같은날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가 그 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한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데 있으나, 피고는 본소송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하여서는 이를 다툴여지도 없음이 엿보인다) 결국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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