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352대구고등법원 2심1969-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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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352 민사 사건(196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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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팔았고, 환매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졌다.
  • 환매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가 토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자, 피고는 그 토지를 참가인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미 소유권을 잃은 상태였다.
  • 원고는 토지 인도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되었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요구가 독립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의 환매 기한을 넘기자, 피고는 토지를 참가인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겼다.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이미 소유권을 잃은 상태라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참가인이 독립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참가인에게 토지를 넘겼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권리 주장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봤다.
  •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원고로부터 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토지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넘어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결국 참가인의 소송 참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토지 인도 청구도 소유권 상실로 인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해,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토지 인도를 요구한 참가인의 소송 참여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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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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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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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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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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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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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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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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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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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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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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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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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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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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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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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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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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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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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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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799·대구고등법원·1966-06-03·1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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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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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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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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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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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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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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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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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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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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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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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487·광주고등법원·196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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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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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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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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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89·서울고등법원·1977-07-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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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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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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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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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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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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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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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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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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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968·서울고등법원·1986-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3가477, 64가772 판결) 【주 문】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로 인한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중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제기후의 소송 총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시 (주소 1 생략) 답 375평과 (주소 2 생략) 답 37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참가인은 당사자 참가인이 1966.7.25.에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부른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피고는 당사자 참가인에게 그 토지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인도의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권마저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부른다)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그 토지등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독립당사자 참가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는 물론, 당사자 참가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에도 각각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모든 분쟁을 합일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으나,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원고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 사실로서는 피고가 그의 인도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위의 토지등에 관한 그의 인도의무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권을 시인하고 있음이 피고의 변론취지(당심 제22차 변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하할 것이고, (2) 피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토지등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 것을 원·피고가 1963.3.14.에 재건국민운동 대구시 지부의 피고에 대한 금 14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원고가 그해 5.14.까지 그때까지의 위의 원리금 154,000원으로써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원고가 그 기한까지 환매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토지등이 환매기한의 초과로 말미암아,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후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고의 그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를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부동산물권의 득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토지등을 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를 한 이상, 피고는 그와 동시에 그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고정권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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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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