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284서울고등법원 2심1969-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284 민사 사건(1969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6조, 민법 제2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 12월 16일 OO지역의 대지를 사들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 피고는 1961년 9월 1일 법원의 경매를 통해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자신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지상권이 사라졌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원고는 지료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얻으면서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함께 취득했으며, 이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원고는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과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상권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대지에 대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시 대지 소유자였던 제3자의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얻었다고 보았다.
  • 이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대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지료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지료를 월 17,475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말까지의 지료 68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지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지료 확정 절차가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자동으로 생기며, 이 권리는 등기하지 않아도 새 대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적정 지료를 정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지의 전득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신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248 판결) 【주 문】 (1)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건물(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지료는 월 금 17,475원으로 확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 1동중 위 대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1963.12.17.부터 1964.12.16.까지는 매월 5,825원, 1964.12.17.부터 1965.12.16.까지는 매월 금 8,737원, 1965.12.17.부터 1966.12.16.까지는 매월 금 11,650원. 1966.12.17.부터 1967.12.16.까지는 매월 금 14,562원, 1967.12.17.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시까지는 월 금 17,475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지료는 월 금 17,475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1,22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1.1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 46평 6홉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은 피고가 1961.9.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3,4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본건 대지와 그 인접한 대지상에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본건 대지상에 건립된 부분은 1,2층 모두 각각 건평 46평 6홉인 사실, 위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래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961.2.13.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만이 피고의 소유로 1961.9.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지금까지 본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대지의 소유권은 그후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을 거쳐서 1961.12.16. 원고에게 전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경매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시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대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즉 그 이후 본건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등기없이 대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 대지를 점유함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가사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61.12.16.경부터 피고에게 대하여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 취득시부터 2년이 경과한 1963.12.17.부터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위 지상권 소멸 이후부터 위 건물철거(원상회복)시 까지의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지료의 확정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고는 위와 같은 지료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지료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지의 불법점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부분은 나머지 손해액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위 대지에 대한 지료의 확정과 이미 발생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 46평 6홉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 기한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대지 46평 6홉에 대한 상당한 지료가 얼마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3.12.17.부터 1967.12.31. 현재까지의 월간 및 연간상당 지료는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기간중의 본건 대지에 대한 지료는 별지기재의 금액으로 확정함이 상당하고 1967.12.31. 이후의 월간 상당지료가 금 17,475원을 내려가지 않을 것임은 우리나라의 제반물가시세와 경제추세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에 대한 월간 지료는 금 17,475원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에 대한 1963.12.부터 원고가 구하는 1968.11. 말일까지의 위 인정의 지료합계 금 68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63.1.부터의 지료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서도 1963.11. 이전의 본건 대지에 대한 상당한 지료가 얼마인가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지료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본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이전에 해당하는 지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지료청구권 행사의 전제되는 사실인 지료의 확정절차(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상의 지료확정)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구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주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92조,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윤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