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87서울고등법원 2심1971-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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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687 민사 사건(1971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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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18일, 원고는 금원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1969년 12월 24일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1970년 1월 21일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피고가 1969년 12월 22일에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1970년 1월 2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경매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채무 변제 후에도 경매 절차가 계속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에 기초한 적법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경매 절차는 유효하다.
- 채무자가 경락 허가 결정 확정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더라도 경매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
- 원고가 경매 절차를 막지 않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했으므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원고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결정은 피고의 항고로 취소되어 확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경매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계속 진행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그 낙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무 변제 후에도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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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0가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주시 (주소 생략)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0.1.29.자 접수 제763호로써 한 1969.12.26.자 위 법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주장사실 요지는,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1968.12.18. 원고 소유의 원주시 (주소 생략)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567호로서 그 등기를 필하였는 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의 진행에 따라 피고가 1969.12.22.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그해 12.26.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70.1.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1969.12.24. 소외인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1970.1.21.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그해 1.27.로 지정되어, 피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자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한다.
곧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원고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더욱 공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1970.1.26.자 경락허가결정의 불허 및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결정은 피고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음이 뚜렷하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피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가 다른 견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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