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40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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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40 민사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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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3월 23일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4만 원, 변제기는 1972년 6월 23일로 정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하여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자도 5개월분만 지급했습니다.
  • 이에 1973년 5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합의에 따라 1973년 6월 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등기가 담보 목적에 불과하다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 경과 후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이 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소전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가 차용금 원리금을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물변제는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설령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대물변제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에 기한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가액 600만 원은 감정 결과 실제로는 약 209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 원리금 112만 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차용 시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것이 단순한 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화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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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에민법 607조,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75가합31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3.17.자 접수 제5488호로서 한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73.6.5.자 접수 제17045호로서 한 1972.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1972.3.17.자 접수 제5488호로서 원,피고 사이의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같은 법원 1973.6.5. 접수 제17045호로서 1972.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2.3.23.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금 40,000원으로 하여 차용한 일이 있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주장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이었다는 뜻의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등본) 원고가 그 명의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약정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일부(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3.23.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금 40,000원 변제기는 같은 해 6.23.까지로 하여 차용한 일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합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맺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원고는 위 이자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로써 지급하기로 하였다)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그 즉시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기한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로서 1972.8.23.까지의 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다음해인 1973.5.25.광주지방법원 73자 제110호로 제기된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5.30.까지 앞서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그 토지를 인도한다는 뜻의 화해를 하여 그 뜻의 조서가 작성되었고, 따라서 이 조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 4호,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제소전화해는 원고가 이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를 1973.5.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화해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는 가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사건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이사건 금원 차용 당시인 1972.5. 현재로 금 6,000,000원에 상당하였고 약정 변제기인 같은 해 6.23.까지의 이사건 차용 원리금은 1,12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민법 제607조 규정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오로지 위 차용 채무원리금을 담보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73.5.25.자로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사이의 제소전화해는 1972.3.23.자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그 변제기한이 경과한 1973.5.25. 현재로 청산하기 위함이요, 그때까지의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아지니 거기에민법 제607조가 적용될리 없고 가사 그 적용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당심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1972.3.23. 현재의 싯가는 도합 금 2,094,500원에 불과하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잘 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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