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485대구지방법원 2심1988-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나485 민사 사건(198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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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15일, 피고는 소유자 최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1985년 4월 14일에 끝남.
- 원고는 최영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음.
- 원고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건물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83년에 최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원고는 최영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아 최영을 대신해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최영을 대신해 직접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은 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받기를 거절하면, 채권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대인 대신 자신에게 직접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건물 소유권 이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만큼 피고는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명도 청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은 원고는 임대인을 대신해 건물 점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에게 명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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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전위영
【피고 항소인】 김숙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6가단34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최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4.15. 소외 최영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영수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가합101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가 위 최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1986.3.24. 위 지원 86타433, 43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 및 위 최영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최영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교와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위 임차기간만료후부터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1986.12.8. 소외회사로부터 그 중 경주시 황오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 3, 4호증,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위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당시 경주시 황오동 138의 1 대 218평방미터는 소외 김교의, 같은 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소외 최영의 각 소유로서, 위 양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위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인 1986.4.4. 소외회사에게 경락되었다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조영동이 위 대지만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까지 경락받았는데 피고나 위 조영동이 소외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위 최영 사이의 위 임대차는 1985.4.14.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최영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최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위 최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최영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최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만일 채무자인 위 최영이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위 최영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내인 이상 위 최영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원고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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