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국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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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87나684·대구지방법원·1988-07-06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589·대구지방법원·1988-02-24
원고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대신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만원 / 청구 100만원)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777·대구지방법원·1987-12-30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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