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777대구지방법원 2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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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나777 민사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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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원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가 고인 조성윤에게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했고, 외상대금은 총 4,243,590원이었다.
  • 조성윤은 1986년 2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신고했으나, 원고는 이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외상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성윤의 장남인 피고 조재희는 사망 전 부동산을 팔아 일부 채무를 갚았고, 상속인들은 이후 공동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 법원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사료 대금 4,243,590원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이미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재희가 조성윤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속인들이 부동산 처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외상대금을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할 금액과 이자를 명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팔아 채무를 갚았기에 외상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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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피항소인】 망 조성윤의 소송수계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단48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권영순, 조재희는 각 돈 979,290원, 피고 조국월, 조일순은 각 돈163,215원, 피고 조정미, 조은진, 조상희는 각 돈 652,8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3.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제적등본), 원심증인 조형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외상매출장), 갑 제2호증 1내지 6(각 판매전표),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출고전표)의1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10.부터 같은해 11.23.까지 사이에 소외 망 조성윤에게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당시 그 외상대금이 돈 4,243,590원이 되는 사실 및 위 조성윤은 1986.2.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처인 피고 권영순, 출가한 딸인 피고 조국월, 조일순,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조재희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인 조정미, 조은진, 차남인 피고 조상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조성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들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원고에게 위 사료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당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업사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공정증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심판), 을 제2호증의 1(등기신청서) 2(위임장), 3(인감증명서), 당심증인 백승학의 증언에 으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당심증인 권영목의 증언에 이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합의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성윤은 원고에 대한 위 외상대금채무 외에도 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1985.9.경부터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나 생명이 위독하게 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있고 더 구나 1986.2.7. 원고가 위 외상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조성윤 소유의 경북(상세지번 생략) 과수원 7,580평방미터 외 5필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자 위 조성윤으 장남인 피고 조재희는 위 조성윤이 사망 이틀전인 같은달 10. 위 조성윤의 처남인 소외 권영목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성윤의 사망 다음날인 같은달 13. 위 권영목으로 위 매매중도금조로 돈 25,00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수수 영득한 후 아직 위 소성윤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채 같은달 17.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404호로 위 조성윤으로부터 위 권영목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위 중도금 등으로 위 조성윤의 타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서 이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같은해 5.9. 공동으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당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사실, 그후 피고 조재희는 1987.2.말경까지 위 권영목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조로 도합 돈 5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해 3. 초순경에 이르러 위 권영목과의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같은해 4.9. 소외 정규진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권영목으로부터 위 정규진 앞으로 직접경료하고 그 수령한 대금중 돈50,000,000원은 위 권영목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 40,000,000원으로 위 조성윤의 타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재희는 조성윤이 많은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할 것임이 확실하여지자 피고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될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서 위 조성윤의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뚜럿한 바, 피고 조재희가 위 조성윤의 장남이란 신분,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경위, 그대금의 소비처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 조재희의 위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이 명시적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어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 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은 위 조성윤의 상속인들로서 그들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원고에게 위 외상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권영순, 조재희는 각 돈 979,290원(4,243,590×6/26), 피고 조국월, 조일순은 각 돈163,215원(4,243,590×1/26)피고 조정미, 조은진, 조상희는 각 돈652,860원(4,243,590×4/2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3.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피고들에게 위 인정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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