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 1심1997-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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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민사 사건(199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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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2 소유의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 3억3159만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4년 2월 피고2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1억56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1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96년 10월 31일 보상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도 같은 해 11월 23일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보상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대한주택공사는 압류로 인해 채권자가 불확실해지자 1996년 11월 30일 보상금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1억5600만원에 대한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쟁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 우선순위였고,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섞이기 전에 특정성이 유지되는 동안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아직 출급되지 않아 특정성이 유지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입니다.
  •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보상금 중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1억5600만원에 대해 수령권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용보상금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되어도 특정성이 유지되는 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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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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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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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의 우선 순위(=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

【원 고】 【피 고】 【주 문】 1.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6. 11. 30.자로 수용한피고 2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지번 1 생략) 답 1,448㎡에 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금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피고 2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피고 2는 1994. 2. 18. 원고와 사이에소외 2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금 156,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지번 1 생략) 답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원 같은 날 접수 제11910호로 채무자 위소외 2,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원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소외 2는 1995. 6. 20.소외 3이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또한 그 자신이 1996. 9. 20. 원고로부터 합계 금 133,000,000원(=금 120,000,000원+금 13,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지번 2 생략) 일대 123,661㎡ 지상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1996. 1.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전라북도 고시 제1995-289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피고 2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0. 21.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331,592,000원에 수용하되, 그 시기는 같은 해 11. 30.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그러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1995. 8. 8. 접수 제62123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당원 같은 해 12. 19. 접수 제102717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피고 1은 위 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같은 해 10. 31. 당원 96타기3701, 3702호로피고 2의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금 264,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고, 그 후 위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도 같은 해 11. 2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원 96타기4055호로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마. 위 대한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위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자 같은 달 30.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위 보상금 331,592,000원을 당원 96금제196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피고 1 혹은피고 2로 하여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우열관계는 본래의 권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위 제1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금 133,000,000원(피고 2에 대한 대여금)+금 23,000,000원(소외 3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압류 전에 피고가 위 보상금청구권 중 금 264,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청구권은 이미피고 1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되고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이 법리이므로(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381 결정 참조), 위 대한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위와 같이 공탁한 이상 원고가 이를 압류하기 전에 비록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피고 1의 위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차문호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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