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068광주고등법원 2심1991-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나1068 민사 사건(1991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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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소외 재단법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재단법인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 신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정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채권을 제출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별도의 집행권한 없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배당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은 선정당사자인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직접 신청하려면 별도의 집행권한(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함.
- 피고들은 배당 신청 당시 이 권한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배당 요구권자가 아니었음.
- 법원은 피고들의 배당 신청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이 잘못이라 판단함.
- 피고들이 이후에 집행권한을 받았으나, 이는 신청 당시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피고들에게 나누어 준 배당표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재단법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별도의 집행권한 없이 배당을 요구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행권한이 없는 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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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조봉환
【피고, 항소인】 윤형호 외 3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88가합47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광주지방법원 85타5846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외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호로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재단법인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부터 1984.7.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외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광주지방법원 85타656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외 양회복이 채권자로서같은 법원 85타584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위 85타6563호 기록이위 85타5846호 기록에 첨부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138,613,885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첨부채권자를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선정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로 변경하는 선정당사자 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및 이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이에 기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금원을 5등분하여 선정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금 41,619,900원씩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2(채권계산서), 3(배당표), 을 제22호증의 1(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와 별도로 1988.5.27. 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따로이 부여받지 아니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가 원고로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은 선정당사자 명의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정자들이 선정자들 명의로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은개정 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각 금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심판결 이후인 1990.3.27.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나 승계집행문은 피고들이 위 배당신청을 할 당시에 필요한 강제집행개시요건으로서 추후에 보완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각 금 41,619,7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니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금 41,619,700원×5)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안영률 심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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