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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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8773 민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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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 채무자는 1992년 10월 8일 채권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이후 피고가 1999년 9월 2일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9년 9월 6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담보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자,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였고 채무자도 변제를 약속하였다며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1992년 10월 8일 채권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1999년 9월 2일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었으므로 채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05조를 적용하였다.
  •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58377)을 인용하였다.
  • 확인서는 첫 변론기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채무자가 작성 당시 원고가 소를 제기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채무승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뒤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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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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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585·전주지방법원·2021-10-14·2심·원고 승소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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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1심·기각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595·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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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947·전주지방법원·2024-04-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구571·서울고등법원·1973-01-16·1심·원고 승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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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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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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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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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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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은 1992. 10. 8.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피고에게 1999. 9. 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9. 9. 6. 접수 제321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가 위 ○○○의 채권을 양수한 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의 ○○○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에게 수시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도 그때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확인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의 확인서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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