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595청주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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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12 2011가합7595 민사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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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해 2010년 6월 16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피담보채권이 확정됐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2억 2,285만 9,707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양도받은 2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빼면 2,714만 293원이 남으므로, 피고가 채권최고액을 4억 4,000만 원에서 2,714만 293원으로 낮추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변경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변경등기에 승낙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가 변경등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 재판부는 2012년 6월 27일 변론을 마치고 2012년 7월 1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고 경매배당 후 남은 채권이 있으니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변경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채권 일부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변경등기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채권 일부부존재확인 청구 부분부터 살폈다.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판결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서 명백해 원고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봤다.
  • 경매에서 배당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분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변경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피담보채권이 확정됐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갚지 않은 확정채권에 대한 확정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계속 담보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도 채권최고액 변경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 나아가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다른 채무자를 대위변제하면서 생긴 구상권 범위 안에서 원고가 가지는 채권이라고 정리했다.
  • 승낙 의사표시 청구도 피고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확정되고 경매배당이 이뤄졌더라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변경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 결과로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확인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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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2011 7595 원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 **** 변 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7. 18. 주 문 - 2 - 이 사건 소 중 채권 일부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남****1◎◎◎ 등기소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내지2003. 1. 21.****,29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각2006. 7. 20.*****( 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원고와) , 피고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접수 제2008. 8. 5.◈◈◈ 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의 각*****() 피담보채권이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27,140,293,◎◎◎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27,140,293 경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채권 일부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1.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ᆞ - 3 - 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대(ᆞ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2000. 4. 11.2000 5640),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포함 된다 대법원선고민상판결 등 참조(1962. 4. 26.42941350).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서 명백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자라는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나 근저당권실행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 므로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의 주장1) 피고이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원에250,000,000◎◎◎ ◇◇◇ 이전 받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 구 동같은 동,* ** ***-*, 같은 동같은 동같은 동에 대한자 *******-**,***-**,***-**,***-****** 1) 광주고등법원선고나판결2011. 11. 11.2011 2141 - 4 - 지방법원타경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2010 ***** 정되었고 피고이 위 경매절차에서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222,859,7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원에서 배당받은원을 공제하고 남은250,000,000222,859,707 원이다 따라서 피고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27,140,293.◎◎◎ 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에서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440,000,00027,140,293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 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원고에게 그 변경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2010. 1. 14.2009 67429), 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고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설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근저당권은 미변제된 확정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을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어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채권최고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이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금액이 아니◎◎◎ ◇◇◇ 라이 원고의에 대한 채권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332,136,873▷▷▷△△△ 상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다).△△△ 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는 피고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피고이 원고에게 이,◈◈◈◎◎◎ - 5 -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를27,140,293 이행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은 위 근저당권3,◈◈◈ 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이 원고에게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이 원고에게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권 일부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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