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 1심2022-12-07 선고검수완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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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민사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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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 피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1년 8월 19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피고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그 소장 부본이 2022년 1월 21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 이 부동산의 2022년 1월 21일 기준 시가는 307,392,930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80,000,000원이며 피담보채무는 139,920,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 협의도 성립하지 않자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가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년 1월 21일 매매대금 307,392,930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 시까지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 307,392,930원 – 139,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실질적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협의기간·장소·방법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여러 차례 전화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원을 제시했으며 피고가 300,000,000원 이상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실질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실질적으로 거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조합원은 시가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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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1. 9. 판 결 선 고2022. 12. 7. 주 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을 시행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9. 12. 5.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원고는 2020. 9. 16. ****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원고는 2021. 8. 1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이라 한다)이 인가.고시된 후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관련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 3 - 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ᆞ지상권자ᆞ전세권자ᆞ임차권자 등 권리자 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판단 1)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 이후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 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 장 부본이 2022. 1.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7,392,930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매매대금을 307,392,93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한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 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매 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 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 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 - 4 - 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 307,392,930원 – 139,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1. 9. 17. 피고에게 손실보 상의 협의기간, 장소, 협의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이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리면서 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원 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피고에게 다시 협의 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300,000,000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가액) 이상을 요구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 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 - 5 - 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사공민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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