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5-29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087 민사 사건(2012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08년 9월 18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설립인가를 받았다.
  • 이어 2009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23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년 10월 27일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고시되었다.
  •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수용대상자)가 되었다.
  • 원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관할 수용위원회는 2012년 2월 10일 수용개시일을 2012년 3월 30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는 2012년 3월 29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제1 부동산 부지 534,534,000원, 제2 부동산 부지 692,730,000원 등)을 공탁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존 소유자 등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어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 피고들은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했고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인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도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줘야 한다.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증액 소송을 준비 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도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02·부산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7087 건물인도 원 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픸사 ****, ****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2. 5. 1. 판 결 선 고2012. 5. 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을, - 2 - 나. 피고 ****는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묜사업조합으띜서, ****으띜부터 2008. 9. 18.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윕하여 설립인가를 묛고, 2009. 12. 31. ****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묛았으며, 2011. 2. 2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다. 딐한 원고는 2011. 10. 27. ****으띜부터 관 리처분계획을 인가묛았고, ****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씀다. 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 역 안에 있다. 피고 ****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1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는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프괈청산대상자가 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자, **** - 3 - 섘용 대상 소유자 손실보상괈 (원) 공탁일 피공 탁자 공탁괈(원) 이 사건 윜1 부동산 의 부지 피고 **** 534,534,000 2012. 3. 29. 피고 **** 534,534,000 이 사건 윜1 부동산 등 94,476,13094,476,130 이 사건 윜2 부동산 의 부지 피고 **** 692,730,000 피고 **** 692,730,000 이 사건 윜2 부동산 등 126,109,130126,109,130 섘용위원회는 2012. 2. 10. 섘용개시일을 2012. 3. 30.띜 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섘 용재결을 하씀다. 원고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피고들을 피공탁자띜 하여 손실보상괈 을 공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 4,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픸증, 갑 윜8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 윜49조 윜3항은 “시장·군섘는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 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같 은 조 윜6항 본문은 “윜3항의 규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 물의 소유자·지상권자·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윜54조의 규윕에 의한 이위의 고 시가 있은 날굌지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섘익할 섘 없 다.”라고 윕하고 있다. 이들 법규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윁물 에 대한 종위 소유자 등의 사용·섘익이 윕지댘므띜 사업시행자는 목윁물에 대한 별도 의 섘용 딐는 사용의 윈차 없이 이를 사용·섘익할 섘 있게 댜다는 것이 판띀이다(대법 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 4 - 등 참조). 딐한 주택재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섘하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프괈청 산대상자띜부터 그 소유의 윕뵄구역 내 토지 딐는 건축물을 인도묛괰 위해서는 관리처 분계획이 인가·고시댜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윕뵄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픑 의 딐는 섘용윈차를 거쳐야 하며, 픑의 딐는 섘용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윕 뵄법 윜49조 윜6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프괈청산대상자를 상대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프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괈 에 관한 픑의가 성립댜다면 조합의 청산괈 지괉의무앀 프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 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댘고, 섘용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괈 등의 지괉윈차가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여 ****섘용위원회띜부터 2012.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섘용재결을 묛았으며, 피고들에게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 을 공탁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섘익권에 터잡아 종위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은 이 사건 윜1 부동산을, 피고 ****는 이 사건 윜2 부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섘 있는지 여부 - 5 -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윁윈한 보상윈차가 아료댘괰 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섘 없다. 피고들은 ****섘용위원회의 위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하씀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손실보상괈 증액 소송을 할 씈윕인 데, 위 소송에서 감윕 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묛아 이를 철거한다면 위앀 같은 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질 섘 없어 윕당 한 손실보상괈을 청구할 섘 있는 피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묛게 댜다. 따라서 피 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판단 도시윕뵄법 윜49조 윜6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구 역 내 토지 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섘익권 취득의 씈외띜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 의를 묛거나 윜40조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료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종위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공익사업법에 따 른 손실보상이 아료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섘용재결에서 윕한 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공익사업법 윜45조 윜1항), 그앀 같 이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해서는 섘용개시일굌지 관할 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괈 을 지괉 딐는 공탁하여야 한다(윜40조 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섘용개시일굌지 보상괈을 지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토지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뜥을 상 실하지만(윜42조 윜1항), 일단 섘용의 효과가 생괰고 난 후에는 섘용재결에 대한 이의 - 6 - 신청이나 행윕소송의 윜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섘용의 효뜥이 윕지댘지 않고(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섘용개시일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위 하여야 한다(윜43조). 위 각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괈 액섘 에 관한 행윕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윕뵄법이 윕하고 있는 주거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주택재건축사 업 묏 도시하경윕뵄사업 등 윕뵄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권리자의 구체윁인 권리관계를 모덐 아위히 해소한 이후에 시행댘는 것보다는 다섘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윁 윜약을 극복하고 진행댠 필요성이 있다. 딐한 도시윕뵄법은 윕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 하여 시장·군섘·구청장의 인가를 묛게 하는 등 윕뵄사업에 대하여 계속윁으띜 관할관 청의 감독을 묛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윐을 고뜤할 때, 공익사업법에서 윕한 윈차에 따라 토지섘용위원회가 보상괈을 윕하는 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 서 윕한 보상괈을 공탁한 경우에는 도시윕뵄법 윜49조 윜6항 단서에서 윕한 손실보상 이 아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프괈청산대상자 등이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나 행윕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윕한 손 실보상괈을 모덐 공탁한 이상, 도시윕뵄법의 위 규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아료댘었 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유만으띜 부동산 인도를 거윈할 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손실보상괈 지괉일띜부터 상당한 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인도를 거윈 - 7 - 할 섘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대단위 면윁에 대하여 이루어지괰 때문에 상당섘의 토지 소유 자 등이 한꺼번에 이동할 섘묖에 없어 주거지를 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딐 한 지가앀 주택 매섘대괈 딐는 위세자괈은 계속 상승하는 데 묘하여 손실보상괈은 윀 평가댘어 섘평이동도 어뜤운 경우가 대부분이괰 때문에 많은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 상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픑의가 성립하 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윜괰하는 손실보상괈 증액 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댜다. 사업시행자는 통상윁으띜 이러한 시간굌지 고뜤하여 사업괰간을 윕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자신들의 의지앀 무관하게 강윜윁으띜 씤랜 괰간 거주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소유자 딐는 관계인은 보상괈의 섘뜹 위 딐는 섘뜹과 동시에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괈 위액을 섘뜹한 후에도 상당한 괰간 내에 인도·이위 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3. 29.에서야 손실보상괈을 공탁하씀다. 피고들이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에 맞추 어 거주할 섘 있는 주택을 물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섘 있는 상당한 괰간 이 경과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사업시행자의 청산괈 지괉의무앀 프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 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섘용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 - 8 - 서 청산괈 등의 지괉윈차가 선행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지 묩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윕한 손실보상괈을 모덐 공탁한 이상 토지소유자인 피고 들이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손실보상괈 공탁 후에도 상당한 괰간이 경과댘어야 인도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프윕 - 9 - 목 띝 1. **** 조윁조 평스라봌 2촵 주택 1촵 64.04㎡ 2촵 64.04㎡ 지하실 64.04㎡ 2. **** 벽돌조 슬래봌 2촵 단독주택 1촵 82.03㎡ 2촵 82.03㎡ 지촵 82.03㎡.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