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087 민사 사건(2012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08년 9월 18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설립인가를 받았다.
- 이어 2009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23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년 10월 27일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고시되었다.
-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수용대상자)가 되었다.
- 원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관할 수용위원회는 2012년 2월 10일 수용개시일을 2012년 3월 30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는 2012년 3월 29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제1 부동산 부지 534,534,000원, 제2 부동산 부지 692,730,000원 등)을 공탁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존 소유자 등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어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 피고들은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했고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인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도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줘야 한다.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증액 소송을 준비 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도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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