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9248 민사 사건(2012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2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8월 28일 춘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0년 1월 22일 변경인가를 받아 OO지역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 원고는 사업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 2010년 2월 5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2010년 5월 10일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0년 6월 10일)을 받았고, 2010년 6월 1일 보상금을 공탁했다.
-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수용재결 대상 토지에 관해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 등을 맺고 그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었다.
- 원고는 다른 지상물은 재결을 받아 보상하고 철거했지만, 피고 소유 시설물은 협의가 되지 않자 2010년 2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결 신청을 취하하고 나대지 철지만을 구했다.
- 원고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려는 날 피고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그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 시설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취하하고 곧바로 철거·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인정하면서도 손실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국가·공유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원고의 소유권·사용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지상물 등을 이전·철거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시설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스스로 취하해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가 감정평가를 거부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없이 곧바로 철거와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실보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는 받아들이되, 손해배상은 보상금 상당액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청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정해진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건너뛰고 곧바로 철거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