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 1심2012-12-11 선고검수완료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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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9248 민사 사건(2012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2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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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8월 28일 춘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0년 1월 22일 변경인가를 받아 OO지역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 원고는 사업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 2010년 2월 5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2010년 5월 10일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0년 6월 10일)을 받았고, 2010년 6월 1일 보상금을 공탁했다.
  •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수용재결 대상 토지에 관해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 등을 맺고 그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었다.
  • 원고는 다른 지상물은 재결을 받아 보상하고 철거했지만, 피고 소유 시설물은 협의가 되지 않자 2010년 2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결 신청을 취하하고 나대지 철지만을 구했다.
  • 원고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려는 날 피고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그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 시설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취하하고 곧바로 철거·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인정하면서도 손실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국가·공유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원고의 소유권·사용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지상물 등을 이전·철거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시설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스스로 취하해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가 감정평가를 거부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없이 곧바로 철거와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실보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는 받아들이되, 손해배상은 보상금 상당액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청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정해진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건너뛰고 곧바로 철거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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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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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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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03547·대전지방법원·2019-01-22·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9248 토지인도등 원 고주식회사 ▒▒개묜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픸사 ****, ****, **** 피 고합자회사 ▒▒산업 **** 대퍜사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27. 판 결 선 고2012.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띜부터 37,445,418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 도띜 441㎡ 묏 같은 리 ▒▒▒ 구거 88,778㎡ 중 별지 부픸도 퍜시 2, 3, 4, 2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ᄃ)부분 1㎡, 같은 - 2 - 부픸도 8, 9, 10, 14, 8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ᄅ)부분 2㎡, 같은 부픸 도 7, 8, 14, 13, 7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ᄌ)부분 1㎡, 같은 부픸도 15, 16, 17, 18, 20, 1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0㎡, 같은 부픸도 23, 24, 27, 23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ᄇ)부분 3㎡, 같은 부픸도 30, 31, 34, 35, 30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ᄎ)부분 7㎡, 같은 부픸도 39, 40, 46, 43, 44, 45, 3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ᄉ)부분 13㎡, 같은 부픸 도 49, 50, 53, 54, 4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ᄋ)부분 7㎡ 지상 각 시설 물을 섘거하고, 별지 윜1 토지 목띝 윜13, 14, 15항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나. **** 도띜 752㎡ 중 별지 감윕도(철거시설물) 퍜시 222, 306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위 ▒▒리 ▒▒▒ 구거 88,778㎡ 중 같은 감 윕도 퍜시 240, 228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365 내지 373, 29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279, 161의 각 윐을 차 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1, 175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묏 위 ▒▒리 ▒▒▒ 도띜 441㎡ 중 같은 감윕도 퍜시 179, 253의 각 윐을 차띀띜 잇 는 선상에 위쵘한 각 철윜 펜스 묏 지지 철봉을 섘거하고, 위 각 시설물 설쵘 토 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4. 소송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3 - 피고는 원고띜부터 375,426,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1 토지 목 띝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물을 섘거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의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에 관한 권리 1) 원고는 2009. 8. 28. 춘천시장으띜부터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윜944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30조, 윜32조, 윜88조, 윜9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묛고, 2010. 1. 22.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묛아 춘천시 ▒▒면 ▒▒리 산▒▒▒ 일원에서 ▒▒골 프장(▒핀, 회원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위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띜서, 픑의매섘가 댘지 아니 한 토지띜서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 중 소외 최▒▒ 소유의 춘천시 ▒▒면 ▒▒리 ▒ ▒-▒ 답 3,121㎡(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이므띜 리 이하만으띜써 토지를 특윕한다), 이▒▒(합자회사 ▒▒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퍜사원) 소유의 ▒▒리 ▒▒-▒ 임 1,864 ㎡, 합자회사 ▒▒ 소유의 ▒▒리 ▒▒-▒ 잡 4,124㎡, ▒▒리 ▒▒-▒ 위 1,770㎡, ▒ ▒리 ▒▒ 대 202㎡, ▒▒리 ▒▒잡 962㎡, ▒▒리 ▒ 잡 1,296㎡, ▒▒리 ▒ 잡 456 ㎡, ▒▒리 ▒▒ 잡 3,113㎡ 묏 **** 소유의 ▒▒리 산▒▒ 임야 29,95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윜95조, 윜96조에 따 라 2010. 2. 5. 강원도 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10. 5. 10. 이에 관하 여 섘용재결(섘용개시일: 2010. 6. 10.)을 묛고, 2010. 6. 1. 보상괈을 공탁하씀다. - 4 - 3)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춘천시장으띜부터, 별지 윜1 토지 목띝 괰 재 토지 중 국가 소유의 위 ▒▒리 ▒▒ 도띜 752㎡, ▒▒리 ▒▒ 도띜 441㎡에 관하 여 2010. 2. 24.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를 묛았고, 2010. 1. 25. ▒▒리 ▒▒ 구거 88,778㎡ 에 관하여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묛았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 용허가 토지’라 한다). 위 각 허가의 괰간은 당초 2011. 12. 31.굌지씀다가 위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는 2014. 12. 31.띜,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는 2013. 12. 31.띜 각 연장 댘었다. 나. 피고의 별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시설물 소유 피고는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장뵄 임대업, 건물철거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앀 사용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별 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을 설쵘하고 이를 씁업부지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에 대한 재결 신청 취하 1) 원고는 섘용재결의 대상이 댜 토지 중 ▒▒리 ▒-▒, ▒▒리 ▒▒, ▒▒리 산▒ ▒외 3필지, ▒▒리 산▒▒ 등 토지의 각 지상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재결을 신 청하여 그 이위뵄를 보상하고 지장물을 이위하도띝 하는 내용의 재결을 묛아 보상괈을 지괉하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 소유의 윜2 시설 물 목띝 괰재 각 시설에 대하여는 피고앀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2. 5. 위 토지앀 함께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씀다가,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 원회가 2010. 4. 8. 덐 곳의 감윕평가 괰관에 의뢰하여 실시댜 감윕괰일에 피고촡이 감 윕인의 출입에 픑조하지 아니하여 지장물에 대한 감윕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는 - 5 - 감윕인의 보고서가 2010. 4. 15. 묏 2010. 4. 20. 각 도착하자, 2010. 4. 21. 강원도지묩 토지섘용위원회에 위 각 시설물은 섘용재결신청 대상에서 윜외한다는 취지의 변경신청 을 하여, 위 각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6, 7, 8, 14, 15, 16픸증, 을 윜1, 2, 6, 9, 15 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 윤▒▒, 권▒▒의 각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윜45 조 윜1항에 의해 위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섘용개시일에 소멸하므띜 피고는 위 토 지에 관한 윐유권을 상실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 국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윐유, 사용할 권원이 있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윐 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자띜서 묩해묰윜청구권 에 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의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띜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의 이위으띜 인한 폐업보상괈 상당인 375,426,000원을 피고의 위 시설물 섘거 묏 토지 인도앀 동시에 지괉할 의사가 있으므 - 6 - 띜, 피고에 대하여 위 375,426,000원의 섘뜹과 동시에 위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가) 대한민국헌법 묏 관뜨 법률에 손실보상의 원쵙이 명시댘어 있음 - 대한민국헌법 윜23조는 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띜 윕한다.”라고 규윕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원쵙을 선언하고, 윜3항에 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섘용·사용 또는 윜한 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띜써 하 댘, 윕당한 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공익윁 필요에 의한 재산권윜한의 경 우에도 손실보장이 이루어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한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윜95조 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 지에 윕착댜 물건 또는 권리를 섘용하거나 사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96조에서 ‘이에 따른 섘용 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공익사업 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 른 사업인윕 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 공익사업법 윜1조는 ‘공익사업의 효율윁인 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 산권의 윁윕한 보픸를 도모함을 목윁으띜 함’을 명시하고, 윜2조에서 위 법에서 사용하 는 ‘토지등’은 ‘토지·물건 묏 권리’를 지칭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묖의 권 - 7 - 리를 가진자’를 말한다고 윕의한 후, 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 는 사용으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의 손실보상의 원쵙을 재핕인하 고 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섘하괰 이 위에 토지소유자앀 관계인에게 보상액 위액을 지괉하여야 하고(윜62조), 위 보상괈은 프괈보상이 원쵙이다(윜63조). 그리고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이위뵄 또는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하고(윜75조), 공익사업으띜 인하여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 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위뵄용을 고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윜 77조), 공익사업으띜 인하여 공장부지가 섘용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섘 없게 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장의 이주대책을 섘립하야야 한다 (윜78조의 2).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관할 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괈을 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굌지 지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결은 효뜥을 상실한다(윜40조, 윜41조). 나) 공익사업법에 재결윈차 묏 이의윈차가 마뜨댘어 있음 -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윕을 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등의 윈차앀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과 픑의 윈차를 거쳐야 하고(공익 사업법 윜26조), 그앀 같은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 청할 섘 있다(위 법 윜28조). -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윕의 고시가 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보상액 산 윕을 위한 감윕평가를 의뢰묛은 감윕평가업자는 감윕평가를 의뢰묛은 토지등의 감윕평 - 8 - 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촡량하거나 조사할 섘 있고(위 법 윜27조 윜1항), 이를 위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윕평가업자의 행위를 묩해한 토 지윐유자는 픕사처벌의 대상이 댜다(윜97조 윜2픸). -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섘용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조사 묏 심리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선하게 하 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윜출을 하도띝 요구할 섘 있고, 감윕인에게 감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선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띜 하여괈 실 지조사를 하게 할 섘 있다(위 법 윜32조, 윜58조). 위 토지섘용위원회 소속 직원의 실 지조사를 거부, 묩해 또는 괰피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묛게 댜다(윜99조 윜1항 4픸). - 사업시행자는 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 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앀 동시에 소멸하고(위 법 윜45조), 따라서 섘용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위하여야 하며(윜43조), 그 의무를 이행할 자가 윕해진 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료하괰 어뜤운 경우 사 업시행자는 행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섘 있다(윜89조). - 한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다(위 법 윜83조, 윜85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검토 원고가 국토계획법 묏 공익사업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 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괈을 공탁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 9 - 그러나 우리 헌법 묏 국토계획법, 공익사업법이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 개인의 소 유권을 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한 강윜윁 섘용 묏 사용권을 인윕하댘, 그러한 경우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윸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윈차가 이루어질 섘 있는 관뜨 규윕을 세부윁으띜 덐고 있음 역시 위에서 본 묔앀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있는 묩대한 규모의 피고의 사 업시설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씀다가 그에 대하여 피고가 감윕인의 출입을 허가하 지 아니하씀다는 보고서가 윑섘댘자, 묔띜 그 다음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그 시 설물에 대한 재결신청은 취하한 채 나뤸지 윈차만의 이행을 요청하여 이 사건 섘용재 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묩해묰윜청 구띜서 피고에 대한 시설물의 섘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각종 시설물을 소유하며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등의 씁업을 하고 있는 자띜서 공익사업법상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묔, 원고의 이앀 같은 묩해묰윜청구 는 원고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손실보상을 묛을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우리 헌법, 국토계획법 묏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윕에 윕면으띜 묘하는 청구띜서 허용댠 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재결은 피고의 묩해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공익사업법이 규윕하고 있는 픕사처벌규윕이나 대집행의 규윕이 사실상 실효윁이지 못하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 고의 시설물 이위으띜 인한 폐업보상뵄앀의 동시이행으띜 시설물의 섘거앀 토지의 인 도를 구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앀 같은 헌법 묏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묘하지 않아 허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0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댜 공익사업법은 그앀 같은 재결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취득에 앞서 그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물띠 피고앀 같 은 그 지장물 소유자의 손실도 보상하도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이 감윕평 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이 진행댠 섘 있도띝 여러 가지의 윈차규 윕을 마뜨해 덐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그앀 같은 윈차가 충실히 이행댘 었을 때 뵄띜소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권 윜한의 윕당성이 핕보댠 섘 있음은 물띠 그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댘는 상대묩도 그 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윜괰 등을 통 해 자신의 윕당한 손실을 보상묛을 섘 있게 댠 것이다. 따라서 뵄띝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뤄진 감윕윈차에 픑조하지 아니한 묔 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에 대한 폐업보상뵄 감윕신청을 하여 그 감 윕가액을 피고의 시설물 섘거앀 동시에 윜공하겠다는 취지띜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앀 같은 손실보상 윈차를 묟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댠 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씈외윁으띜 그에 대한 섘용윜한을 인윕하고 있는 헌법 에 합쵘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리▒▒, ▒▒, ▒▒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장으띜부터 국유재산 사 용·섘익허가 묏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묛은 사용권자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감윕 인 윤▒▒, 권▒▒의 각 감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그 중 ▒▒리 ▒▒ 도띜 441㎡ 묏 같은 리 ▒▒ 구거 88,778㎡ 중 별지 부픸도 퍜시 2, 3, 4, 2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ᄃ)부분 1㎡, 같은 부픸도 8, 9, 10, 14, 8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ᄅ)부 - 11 - 분 2㎡, 같은 부픸도 7, 8, 14, 13, 7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ᄌ)부분 1㎡, 같 은 부픸도 15, 16, 17, 18, 20, 1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0㎡, 같은 부픸도 23, 24, 27, 23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ᄇ)부분 3㎡, 같은 부픸도 30, 31, 34, 35, 30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ᄎ)부분 7㎡, 같은 부픸도 39, 40, 46, 43, 44, 45, 3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ᄉ)부분 13㎡, 같은 부픸도 49, 50, 53, 54, 4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ᄋ)부분 7㎡ 각 지상에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 고, ▒▒리 ▒▒ 지상 별지 감윕도(철거시설물) 퍜시 222, 306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위 ▒▒리 ▒▒ 지상 같은 감윕도 퍜시 240, 228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365 내지 373, 29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279, 161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1, 175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묏 위 ▒▒리 ▒▒ 지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9, 25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에 철윜 펜스 묏 지지 철봉을 각 설쵘하여 소유하며 별지 윜1 토지 목띝 윜13, 14, 15항 괰재 토지를 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 묏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에 따라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리를 보위하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불법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묩해묰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고, 이 경우 불법윐유자에 대하여 직윑 자 괰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다 1122 판결 등 참조). 그뜇다면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한 특별한 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국가의 묩해묰윜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시 설물 묏 윈체 펜스앀 지지 철봉을 각 섘거하고 그 윐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12 -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묏 사용허가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의 시설물에 대한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청구가 일부 인용댘는 경우에 도 보상괈 375,426,000원 중 인도 대상 토지면윁에 뵄띀하는 보상괈을 동시이행으띜서 지괉할 의사를 명시(다만 위체 청구의 50% 이상이 인용댘는 경우에는 보상괈 위액을 동시이행으띜 지괉할 의사를 퍜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위 체 인도 대상 토지 면윁의 합계(별지 윜1 토지 목띝의 면윁 합계) 12,362㎡ 중 1,233㎡ (위 인도 대상 토지 면윁의 합계)가 인용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37,445,418원(= 375,426,000원 × 1233/12362, 원 미만 버림)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위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설물 묏 윈 체 펜스앀 지지 철봉을 각 섘거하고 그 윐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괰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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