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 1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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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2072 민사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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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12월경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광주시 □□읍 □리 00-0 답 2,240㎡를 보상금 459,200,000원에 협의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토지 중 1,634㎡를 환매부분으로 분할하여 엑스포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4년 3월경 원상복구하였다.
  • 원상복구 이후 해당 환매부분은 주차장, 전(밭), 구거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수련원 체험장 등으로도 쓰였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어졌다고 보아 2008년 6월경 환매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진 토지에 대해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가 원래 목적의 사업에 쓰이지 않게 되어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폐지나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 피고가 토지를 취득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2004년 3월 원상회복을 한 이후에는 해당 토지가 원래의 공익사업 부지로 이용되지 않아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장 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 피고는 토지가 박물관 관람객 유치나 다른 역사유적공원 사업,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토지가 원래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기관에 넘어간 토지라도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필요 없어지게 되면, 원래 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대금을 내고 돌려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업시행자가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계획을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환매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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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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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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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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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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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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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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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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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860·인천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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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3670·광주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광역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52047·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승소

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6207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39 -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송달장소 **** 대표자 ****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4. 29. 판 결 선 고2009.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4,97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 □**** **** **** 답 2,2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2, 4, 5, 6, 7, 8, 9, 10, 11, 12, 24, 13, 14,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34㎡에 관하여 2008. 6. 0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00.경 ‘2001 ****□□엑스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최를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되 었다. 이하 통칭하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 □**** **** **** 답 2,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상금액 459,200,000원에 협의취득하 였다. 나. 피고는 2001. 1. 00.경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리 **** 답 1,634㎡(이하, 이 사건 환매부분이라 한다), 같은 리 **** 답 6㎡, 같은 리 **** 도로 600㎡로 분할 및 지목 을 변경한 후 토지대장은 정리하였으나, 현재 등기부상 분할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같은 리 **** 토지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환매부분은 자갈을 깔아 이 사건 사업의 행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 가 2004. 3. 00.경 원상복구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 별지 도면 표시 22, 4, 5, 6, 7, 8, 9, 10, 11, 12,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 결한 선내 (ᄀ)부분 972㎡ : 현재 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2006. 5. 0.경 - 3 - 부터 인근에 ****을 운영하는 소외 A에게 이를 임대하여, A이 **** 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고구마캐기 영농체험장으로 이용 (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13, 14,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부분 156㎡ : 현재 현황이 구거임 (3)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부분 506㎡ : 원고가 이 사건 환매부분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리 00 대 945㎡ 및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 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 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 - 4 - 중 이 사건 환매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잠시 이용하다가 적어도 2004. 3. 00. 원상 회복을 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매부분 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적법한 기간 안에 이 사건 소 장부분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로부터 환매대금 334,970,000원(= 459,200,000원 × 1634/2240)을 지급받은 후 원고 에게 이 사건 환매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환매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08. 6. 0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외 A이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안에는 학생들의 재단법인 ********이 운 영하는 ****□박물관 등의 관람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A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 까지 68,203명의 단체관람인원을 유치하였는바,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단순히 A의 사익 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박물관의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환매부분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 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현재 ‘역사(발굴)유적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환매부분은 그 부지로 이용될 예정이므로,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업이 이 사건 사업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환매부분이 ****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 - 5 - 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환매부분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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