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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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7034 민사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6월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임야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임야 중 일부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일부 토지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2009년 9월 8일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 토지 전소유주 13명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피고 산하 기관은 사업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 2013년 7월 원고 측이 국민신문고에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산하 기관은 분할측량 후 연내 환매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피고는 2013년 11월 27일 해당 임야를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했고, 2014년 1월 20일경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 안내를 보내며 환매의사를 밝히고 6개월 이내에 환매대금을 공탁하라고 안내했다.
- 원고들은 2014년 7월 8일 피고를 상대로 환매대금 각 27,109,875원을 공탁해 환매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임야를 협의취득한 뒤 일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그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자,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며 환매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피고는 환매권 행사 기한(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토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기한 안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 목적 사업에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뜻하며,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 경위와 범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은 점,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매 요구에도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2013년 11월 27일 토지를 분할하고 2014년 1월 20일이 되어서야 환매 예정 통지를 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가 사업 폐지·변경 사실이나 토지 미활용 사실을 통보했다는 등의 내부적·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 인접 소유주들이 공사가 2007년 6월 30일 완료되었다는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점에 토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것은 늦어도 분할된 2013년 11월 27일 또는 환매 예정 통지를 한 2014년 1월 20일경 외부적으로 명확해졌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년 7월 8일 환매권을 행사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쓰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토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 기한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나 형식적 날짜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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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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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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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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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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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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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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