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 2심2016-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7034 민사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6월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임야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임야 중 일부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일부 토지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2009년 9월 8일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 토지 전소유주 13명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피고 산하 기관은 사업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 2013년 7월 원고 측이 국민신문고에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산하 기관은 분할측량 후 연내 환매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피고는 2013년 11월 27일 해당 임야를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했고, 2014년 1월 20일경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 안내를 보내며 환매의사를 밝히고 6개월 이내에 환매대금을 공탁하라고 안내했다.
  • 원고들은 2014년 7월 8일 피고를 상대로 환매대금 각 27,109,875원을 공탁해 환매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임야를 협의취득한 뒤 일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그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자,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며 환매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피고는 환매권 행사 기한(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토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기한 안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 목적 사업에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뜻하며,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 경위와 범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은 점,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매 요구에도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2013년 11월 27일 토지를 분할하고 2014년 1월 20일이 되어서야 환매 예정 통지를 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가 사업 폐지·변경 사실이나 토지 미활용 사실을 통보했다는 등의 내부적·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 인접 소유주들이 공사가 2007년 6월 30일 완료되었다는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점에 토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것은 늦어도 분할된 2013년 11월 27일 또는 환매 예정 통지를 한 2014년 1월 20일경 외부적으로 명확해졌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년 7월 8일 환매권을 행사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쓰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토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 기한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나 형식적 날짜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8657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2084·제주지방법원·202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11273·수원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703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 선고 2015가단302060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임야 1,245㎡ 중 각 1/2 지분에 관하 여 2014. 7. 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 임야 1,62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 소재 **** 진입도로 개 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 대상 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4. 6.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 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토지가 협의취득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의 전소유주 13명은 2009. 9. 8. 피고 산하 기관인 ****에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되었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은 2009. 9. 29.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 후 잔여 부지에 대하여 ****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발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 A 외 5인은 2013. 7. 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잔여부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같은 해 8. 21. 피고 산하 기관인 국 - 3 - 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이 사건 도로 부지 외 잔여 부지는 분할측량이 되 어 있지 않아 2013. 9.경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가 이루 어지면 연내에 국방부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 승인 후 연내 환매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 임야 1,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임야 384㎡(이하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마.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2014. 1.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1) 및 제92조 제1항 2) 에 따라 환매권 통지 대상이 되었 으므로 환매의사를 밝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대상 부지에 기재 된 공탁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환매권 통지 안내를 보내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환매권행사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2004. 6. 25.부터 2014. 6. 24.)으 로 명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 각 27,109,87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고하여야 한다. - 4 -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환매사유가 발생하 였고, 원고들의 환매 의사표시 및 환매대금 공탁으로 환매가 성립되었다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2004. 6. 25.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사업 목적상 필요 없게 된 날은 2007. 6. 30.인데, 원고들은 취득일로부터 10년 및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각 지난 2014. 7. 8. 환매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 매권 행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한 ‘그 토지가 전부 또는 필요 없게 된 때 로부터 1년‘ 및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모두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 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 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 - 5 - 은 점, ② 원고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매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 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매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토지로 분할한 후 2014. 1. 20.이 되어서야 원고들에게 환매 예정 통지를 한 점, ④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들에게 사업 폐지·변경 사실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미활용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내부적,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인접소유주들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진입 로 개설공사가 2007. 6. 30.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시점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업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환매예정 통지를 한 2014. 1. 20.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와 **** 토지가 별개의 토지로 분할된 2013. 11. 27.에 비로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음이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7. 8. 환매권을 행사한 이상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한 2014. 7. 8.은 공익사업법이 환매 권 행사의 기간으로 정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상 필요 없게 된 날인 2014. 1. 20.(또는 2013. 11. 27.)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취득일인 2004. 6. 25.부터 10년의 기간은 도과 하였다. - 6 - 살피건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그 때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한 시 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록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유성현 판사김웅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