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273수원지방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나11273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29일 토지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 전체(662㎡)를 ㎡당 330,000원, 합계 218,460,000원을 받고 수용에 합의하였다.
  • 1997년 6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피고(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0년 9월 6일 피고(대한민국)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국도 확장공사는 2000년 3월 31일 준공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된 287㎡ 부분은 당초 도로 부지(법면)였으나 토사가 채취되어 평탄해졌고, 공사 완료 후 도로시설로 사용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 관리청은 2006년 12월 7일 이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7일 보상금 상당액인 94,710,000원(330,000원 × 287㎡)을 환매대금조로 공탁하고, 5월 18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요청하여 그 요청서가 5월 21일 도달하였다.
  • 피고들이 환매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6년 협의취득으로 피고 측에 넘긴 토지 중 일부가 도로공사 완료 후에도 도로시설로 사용되지 않자, 2007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았고 공용폐지도 없었다며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면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 피고(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변경된 바 없고 공용폐지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도로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 토지가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이 공식 폐지·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공용폐지 같은 공식 조치가 없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생기면 환매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대한민국)는 장래 활용 가능성과 제3자 피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환매권은 원소유자가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잃은 경우 공익상 필요가 사라지면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더라도 그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되면,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라는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환매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12084·제주지방법원·202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단29136·대구지방법원·1991-04-30·1심·기각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8657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12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단74856 판결 변 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 피고 ****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전 66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287㎡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에게 ****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 전 662㎡(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6. 3. 18. **** 고시 제1996-◇ - 3 - ◇호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로, 사업의 종류 및 공사명을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국도 ◇◇호선 확장공사 - 수원영통지구 주변도로)으로 각 정하여 도 로구역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996. 8. 29. 토지손실보상협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218,460,000원(㎡당 330,000원)을 받고 수용에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1997. 6. 18. 사업시행자인 피고 **** 앞으로 1997. 5.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0. 9. 6. 피고 ****에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하여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공익사업의 목적인 국 도 ◇◇호선 확장공사는 2000. 3. 31. 사업준공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 초 도로 부지(법면)이었으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 도 로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에서는 2006. 12. 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000 외 1인에게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다. 원고의 환매신청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 4 - 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2007. 5. 17. 피고 ****를 피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인 94,710,000원(= 330,000원 × 287 ㎡)을 환매대금조로 공탁하고(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 2007. 5. 18. 사업시 행자인 피고 ****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요청을 하여 그 요청서가 2007. 5. 21. 피고 ****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중략 2. 판단 가. 청구원인 - 환매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판단 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 득일“이라고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 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고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 토지만을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여 2000. 3. 31.경 공사를 마쳤 고,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 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가 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인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5 -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이 사건 협의취득의 원인이 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 지·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된 바도 없으므로 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위 피고는 이 사건에 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 더 이상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 고 있다면 사업이 폐지·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용폐지와 같은 조치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 게 되었다면 환매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어느 한쪽 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법 제91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위 피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은, 주변 여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이 변하여 향후 이 사 - 6 - 건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를 허용한다면 현재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공익사업에 위 토지 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 낭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91조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 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 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 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환매권 행 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 여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6. 18.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 1997. 6. 18.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인 2007. 5. 21.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에게 수원지 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피고 ****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 7 -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