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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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나11273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29일 토지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 전체(662㎡)를 ㎡당 330,000원, 합계 218,460,000원을 받고 수용에 합의하였다.
- 1997년 6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피고(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0년 9월 6일 피고(대한민국)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국도 확장공사는 2000년 3월 31일 준공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된 287㎡ 부분은 당초 도로 부지(법면)였으나 토사가 채취되어 평탄해졌고, 공사 완료 후 도로시설로 사용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 관리청은 2006년 12월 7일 이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7일 보상금 상당액인 94,710,000원(330,000원 × 287㎡)을 환매대금조로 공탁하고, 5월 18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요청하여 그 요청서가 5월 21일 도달하였다.
- 피고들이 환매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6년 협의취득으로 피고 측에 넘긴 토지 중 일부가 도로공사 완료 후에도 도로시설로 사용되지 않자, 2007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았고 공용폐지도 없었다며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면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 피고(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변경된 바 없고 공용폐지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도로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 토지가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이 공식 폐지·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공용폐지 같은 공식 조치가 없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생기면 환매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대한민국)는 장래 활용 가능성과 제3자 피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환매권은 원소유자가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잃은 경우 공익상 필요가 사라지면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더라도 그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되면,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라는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환매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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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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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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