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단29136대구지방법원 1심1991-04-30 선고검수완료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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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9가단29136 민사 사건(199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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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북 달성군 OO지역에 있는 임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공공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그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 원고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며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환매 금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재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환매권 행사가 성립하려면 환매 의사 표시뿐 아니라 환매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환매 금액 협의나 재결 없이 이루어져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환매 금액에 관한 협의나 재결 절차 없이 환매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는 단순히 토지를 다시 사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적어도 제공해야 한다.
  • 환매 당시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환매 금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 원고는 환매 금액에 대해 피고와 협의하거나 재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환매권 행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공공용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의사 표시 외에 환매 금액을 지급하거나 협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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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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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273·수원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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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12084·제주지방법원·202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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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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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28802·수원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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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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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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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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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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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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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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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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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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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16·대구고등법원·1975-07-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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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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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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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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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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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805·대전지방법원·1995-05-03·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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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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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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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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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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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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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802·광주고등법원·1962-03-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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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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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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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436·서울행정법원·1999-08-25·1심·원고 승소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환매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1구397·서울고등법원·1972-11-14·1심·원고 승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10-22·1심·원고 패소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1심·원고 승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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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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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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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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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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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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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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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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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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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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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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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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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643·대구고등법원·1979-07-05·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

【원 고】 김길택 【피 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달성군 논공면 남리 907의6 임야 1,798평방미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3,101,247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경북 달성군 논공면 일대에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의 취득을 소외 경상북도에 위임하여 1981.7.3. 경상북도가 공공용지의협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할 전의 경북 달성군 논공면 남동 907의3 임야 중 뒤에 같은 면 남리 907의6 임야 1,7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일대 원고 소유의 임야 3,702평방미터(1,120평)를 대금 896,000원에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6.이에 관하여 경상북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2.3.13. 위 907의3 임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자 1983.12.2.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무렵 위 공공사업의 변경으로 논공공업단지 조성에 불필요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그가 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보상금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인 435,172원(896,000원×1,798/3,702)을 변제 제공한 다음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인 금 80,91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보상금에 위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인 77,373,581원을 뺀 금액인 3,536,419원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금 435,172원을 다시 뺀 금 3,101,247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에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은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금액(대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매수(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다시같은 조 제3항,위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때(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때)에는 환매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소정의 환매권의 경우와는 달리 위 시행령에 따라 대상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환매금액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상토지를 매수(환매)한다는 의사표시 이외에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금액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제공함을 요하고, 이 환매금액은 원칙적으로는 환매권자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이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때에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진민호, 이종록의 시사 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환매권을 행사한 당시인 1989.11.경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이 사건토지가 위 공공사업에서 제외된 결과 뒤에 도시계획시설행위제한구역으로 될 사정도 감안하여 1평방미터에 금 45,000원씩으로서 금 80,910,000원인 사실, 위 논공공업단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당초부터 위 공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지목.현상 등이 유사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로는 같은 리 912 임야 846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임야는 그 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이전인 1980.5.경 1평방미터에 금 270원이고 위 환매권행사 당시인 1989.11.경 1평방미터에 금 48,000원이어서 위 시점 사이의 지가상승률이 177.8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매권행사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 금 80,91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435,172원(896,000×1,798/3,702)에 위 공공사업과의 관계가 적다고 볼 위 912 임야의 지가상승률 177.8배(따라서 위 공공사업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를 곱한 금액인 77,373,581원보다도 초과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는 이외에 위 보상금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와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환매금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환매금액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거나 위와 같은 재결이나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결정된 환매금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 환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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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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