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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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9가단29136 민사 사건(199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북 달성군 OO지역에 있는 임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공공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그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 원고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며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환매 금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재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환매권 행사가 성립하려면 환매 의사 표시뿐 아니라 환매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환매 금액 협의나 재결 없이 이루어져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환매 금액에 관한 협의나 재결 절차 없이 환매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는 단순히 토지를 다시 사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적어도 제공해야 한다.
- 환매 당시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환매 금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 원고는 환매 금액에 대해 피고와 협의하거나 재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환매권 행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공공용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의사 표시 외에 환매 금액을 지급하거나 협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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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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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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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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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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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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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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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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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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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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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환매를 요청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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