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643대구고등법원 2심1979-07-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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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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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643 민사 사건(1979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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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해당 부동산에는 정부 지원 자금이 포함된 시설이 있었고, 이 시설의 양도에는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 원고는 당시 구속 상태였고, 피고가 원고의 가족을 압박해 부동산 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동산 이전 계약이 정부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며, 이후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협박을 해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동산 이전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와 정부 허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정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유효한 계약이며, 강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넘긴 시점에 피고와 채무 변제 및 담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었다.
- 부동산에 포함된 시설은 정부 허가가 필요한 외자 시설이었으나, 허가가 사후에 이루어졌거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협박이나 강박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부동산 이전 당시 부동산 가치가 채무보다 높아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후 부동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고, 채무도 변제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이전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부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전 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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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은 유효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태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형권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6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형권은 별지목록 1 내지 7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7.12.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56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양정모, 오재철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7.8.17. 위 등기소 접수 제5070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동화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경영하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가)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던중 뇌물공여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인 1977.7.경 나병환자들의 자활기업체인 용호농장축산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김형권이 원고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금 115,6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의 가족들에게 그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 및 건물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수표를 부도내겠다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등 그 대물변제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당시 싯가 500,000,000원 상당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위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달 12. 같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 같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이고 위 토지 및 건물들의 당시 가액이 위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였으며, (나) 위 토지 및 건물들중 별지 제6목록기재의 건물은 공공차관인 서독차관으로 건립한 정부양곡 보관시설이고 그 외의 다른 토지 및 건물들도 거기에 시설된 양곡가공 및 보관시설과 함께 위 6 목록기재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개의 유기적인 시설체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들은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제24조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외자기업체의 사실상 지배권을 양도하고 그 시설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위 대물변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김형권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양정모, 오재철명의의 위 가등기는 어느 점으로 보나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가)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탁서), 제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강대준 당심증인 김희도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69.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소유하여 양곡가공시설 및 창고시설을 하고 동아정미소 및 동아창고라는 상호로 양곡가공 및 보관업을 하고 있던중 1977.5.경 소외 용호농장축산조합은 금 99,800,000원을, 그 조합원인 김철은 그 시경 금 15,8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대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77.7.5. 정부양곡횡령 및 뇌물공여등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자금난으로 원고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형편이 되어 원고는 위 기업체를 돈 250,000,000원 정도에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고 위 조합장인 피고 김형권은 위 조합관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김형권 간에 같은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 융자금 채무등 합계 103,951,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용호농장축산조합원에 대한 채무 합계 115,600,000원과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103,951,000원 합계 219,551,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 및 건물들을 포함한 위 기업시설 그 허가권등 그 기업체를 같은 피고에게 양도하여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같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같은 피고가 위 기업체를 타에 처분하여 그 채무들을 해결하고 위 채무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은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1977.7.12.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원고의 주택 부분을 제외한 위 기업체를 같은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같은 피고는 1977.8.16. 피고 양정모, 오재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1.9.21. 석방되어 피고 김형권이 원고에게 위 용호농장축산조합관계채권을 금 14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양정모, 오재철에 대한 채무를 1977.10.5.까지 갚아주면 위 기업체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피고는 1977.8.16 소외 익성산업주식회사에 위 토지 및 건물들을 포함한 기업체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원고의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위 회사가 그대로 인수하고 그외 금 1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 회사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점유의 위 기업체를 위 회사에 인도한 사실(피고 김형권은 위 처분금액에서 위 용호농장축산조합관계 채권금액 그간의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금 3,019,828원을 원고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다)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연배 당심증인 김태영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위 담보행위가 원고의 경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거나 피고 김형권의 강박에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당시 위 토지 및 건물들의 당시 가액이 그 채무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다음 원고의 위(나)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최주한의 증언과 위 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정부의 1975년도 정부양곡창고건설계획에 따라 1975.3.10. 부산시장으로부터 자기자금 30퍼센트와 정부 지원의 국민투자기금 40퍼센트 및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자금 30퍼센트를 가지고 동 창고를 건립하는 승인을 받고 그해 4.19.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제6목록기재의 창고건물을 우선 자기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을 사용하여 이를 건립하여 그해 11.4. 건립한 후 그 이듬해 6.3.경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관된 서독차관 28,910,000원을 융자받아 이미 대체 지출한 자기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창고 건물은 현실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이라고 볼 것이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제1내지 5 및 7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은 위 동아정미소의 가공공장 및 그 창고건물과 그 부지이고 위 제6목록기재 창고건물은 위 제1목록기재 토지 위에 위 동아정미소 건물옆에 건립된 정부양곡보관창고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 뿐이고 위 제1 내지 5 및 7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규정하는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외자시설인 위 제6목록기재의 창고건물이 원고로부터 피고 김형권을 거쳐 위 소외회사에게 위와 같이 양도한 행위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등도 인정하는 바이나 그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양도행위의 경위, 목적과 그 내용 특히 원고의 위 외자 즉 위 공공차관융자금 채무를 위 양수인들이 인수 해결하기로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양도계약은 위 차관자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며 그와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회수게산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대출금상환독촉, 회수계산서), 을 제9호증의 1,3(상환독촉, 대위변제승락통지), 을 제10호증의 1,2(대위변제 확인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희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은 1979.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 6목록기재 창고건물의 소유명의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서독차관융자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한편 그 상환을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위 소외회사가 1979.4.10.경 그 서독차관융자 원리금 채무전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양도계약은위 법률 제19조,제24조 및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인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후에 사실상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목록기재 창고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형권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나)의 주장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형권명의로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같은 피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양정모, 오재철 명의로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6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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