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구474서울고등법원 1심1974-06-19 선고검수완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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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474 민사 사건(197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6조 제1항,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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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했다가 1961년 5월 8일에 매도하였다.
- 원고는 1962년 3월 29일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며, 1965년 2월 19일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
-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70년 4월 7일에 이루어졌다.
- 피고는 1971년 4월 20일자로 원고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303,023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지를 매도한 것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금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1970년에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에 따라, 1968년 4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실제로는 1962년 또는 1965년에 대금을 받았더라도, 등기가 197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일은 1970년 4월 7일로 본다.
- 원고가 공익법인이고 대지를 국가 용도로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는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결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액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 시 양도일은 실제 계약이나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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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양도일
【원 고】 재단법인 체성회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4.20.자로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303,0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가 1971.4.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금 303,023원(본세 288,594원, 가산세 14,42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근거로서 피고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317의5 대 89명 2홉을 소유하다가 소외 윤형진에게 매도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4.7.에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특별조치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72호, 1968.1.1. 시행)에 따라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동 차익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투기억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동 과세표준액을 조사하여 동 양도차익을 금 577,189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서 금 288,594원과 신고 및 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서 위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14,429원 도합 금, 303,023원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은 체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체신의 향상, 전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 지향의 법인으로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체신부용지로 제공하였다가 1961.5.8.에 체신부의 용도폐지에 따라서 이를 소의 윤형진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규정하는 투기행위가 아닐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양도에 준하여동법 제6조 제1항 1호에 따라 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62.3.29.에 대금 669,000원에 소외 윤형진에게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267,250원을 수령하고, 1965.2.19.에 잔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동 윤형진의 태만으로 그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않았다가 위 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인 1970.4.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위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1962.3.29.이거나 늦어도 1965.2.19.이며 이때에는 위 법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그 후에 공포시행된 위 법에 의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4)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의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영수하거나 영수할 날로 보는 것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이건 대지가 소외 윤형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72호). 부칙 (5)에는 이 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로서 1968.4.1. 이후에 이전등기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일에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건 대지를 사실상 위 법시행이전에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1968.4.1. 이후에 동 양도에 따른 등기를 한 이상 위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지를 양수인인 소외 윤형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자인 1970.4.7.에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동법부칙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일인 1968.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익법인이거나 이건 대지를 오로지 국가의 사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 위 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이건 대지양도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일 경우 피고가 조사결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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