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구85대구고등법원 1심1972-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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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85 민사 사건(1972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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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3명은 1970년도에 부과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들은 임야를 매수한 후 매도했는데, 세금 산정 기준이 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해당 임야의 시가 변동이 없었음에도 세금 산정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이 착오로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은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했고, 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시가표준액이 국세청장과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단순히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산정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단순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투기억제세법과 관련 시행령, 등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매년 두 차례 국세청장과 법원행정처장,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조사·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단순히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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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1외 12인 【피 고】 동래세무서장 【주 문】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2.28.에 한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임야 2정 3단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298,856원의 부과처분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부산시 동래구 (주소 2 생략) 임야 2정 7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352,996원의 부과처분, (3)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임야 9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80,56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요지는 (1) 기재의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49.12.26.에 매수하여 1970.5.26.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평당 60원에 매도하고 (2)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4.23. 소외인에게 평당 100원으로 매도하고 (3)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3.23. 소외인에게 평당 60원으로 매도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부동산투기억제세라 약칭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등이 위 임야를 취득한 시기를 1968.1.1.로 간주하고 그 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인 평당 100원과, 양도당시인 1970.5.26.과 1970.4.23. 및 1970.3.23.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2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세금을 산출부과한 것인 바, 위 임야의 시가는 1968.1.1.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당시인 위 각 일자의 시가표준액이 2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시가를 잘못 조사하여 착오로 결정된 것이고, 그 후 1971.1.1.부터는 위 시가표준액 평당 200원을 종전의 평당 100원으로 환원한 사실에 비추어도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착오로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억제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록세법 제29조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등 주장과 같이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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