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구20서울고등법원 1심1967-03-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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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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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8월 5일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취득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 1966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취득세 16,4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부과처분의 시효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권의 시효가 시작된 시점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 만약 그런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등기가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원고는 취득신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아 피고가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 시작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았다.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 이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권리의 시효가 신고기간 만료로 시작되지 않고, 소유권 등기가 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권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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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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