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구326서울고등법원 1심1973-11-1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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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326 민사 사건(197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8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1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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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로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세무서가 공시된 가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 이후 1971년 9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약 86만 원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이익을 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 법원이 확인한 결과,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실제 발생한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시 가격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은 실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공시 가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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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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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

【원 고】 원고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1.12.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864,20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8.9.12.(등기일자)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대 59평을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1.9.22.(등기일자) 이를 매각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71.12.26.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3,186,000원,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이 5,841,000원 그간의 도매물가상승액이 1,008,900원으로 인정하고 이로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금 1,646,1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823,050원과 이의 가산세 금 41,152원을 합한 금 864,20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 및 (지번 생략)대 43평과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실지매수(취득)가액은 금 11,000,000원이고, 실지매도(양도)가액은 금 10,200,000원 이었으므로 실지양도차익은 하나도 없어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없는데 위 설시와 같이 이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서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8조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는 토지양도차익에 이를 부과한다라 규정하고 제9조 1항은 토지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은 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실시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라 하였고, 동조 제3항은 법 제9조 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1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심사청구서), 동 10호증의 2(결정서), 동 11, 12호증(재심사청구서, 결정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1호증(매매계약서),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 및 당심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9.12.(계약서상은 동년 4.6.)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 및 (지번 생략) 대 43평과 양 지상건물 1동 43평을 합하여 대금 11,000,000원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1.9.22.(계약서상은 동년 7.8.) 소외 3에게 본건 대지 및 위 부동산을 합하여 대금 10,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중 본건 대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금 5,310,000원 상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은 금 4,720,000원 상당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니 이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실지양도차익은 전연 없음에 돌아감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본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법 제9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은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를 면치 못한다(실지양도차익이 전무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결국 과세표준금액이 없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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