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18서울고등법원 2심1976-08-31 선고검수완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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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18 민사 사건(1976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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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물 중 일부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분된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 이 구분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다.
- 피고는 기존 건물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새로 보존등기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심에서는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구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법원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건물의 독립된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한 행위가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 보존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때 구분등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독립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변경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본건 구분건물에 대한 직접 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 방법이다.
- 원심 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의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적법한 등기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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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75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별지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4.9.25.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본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우선 위 소외인이 본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다른 점은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위 항변은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1용지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구조의 변경, 건평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구분소유로 인한 구분을 인정하여 그 등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서 이는 1동의 건물이므로 이미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등기부 1용지상에 소외 서울특별시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증축등 사유로 인하여 6,7,8층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생겼다면 위 보존등기상에 6,7,8층을 올렸다는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도 위 6,7,8층에 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거쳤으니 이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바탕을 둔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의 등기된 건물에서 그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내지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위 법조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나 본건과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물에 대하여서까지 위 법조에 따라 피고 주장의 변경등기를 먼저 거친후에 여기에서 다시 분리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론으로서 구분건물인 본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여도 이는 결코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는 처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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