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8-07-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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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8비단8 민사 사건(2008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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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상대방 회사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신청인은 이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효력정지 결정문과 즉시항고 접수증을 첨부해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를 각하했다.
  • 신청인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을 했으나, 상대방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인의 신청도 기각됐다. 신청인은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다시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복등기는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는 것이므로, 가처분취소 결정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해 회복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처분취소 결정 전에 가처분 집행이 해제된 경우, 그 이후 효력정지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해제된 집행의 효력을 바꿀 수 없다.
  • 신청인이 제출한 효력정지 결정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만, 이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관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기신청은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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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6. 5. 접수 제33233호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이 내린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상대방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2008카합66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3. 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 2008카합773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 이후 상대방 회사의 등기촉탁신청에 의하여 2008. 5. 28.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 2008카기1219호 가처분취소결정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위 2008카합773호 가처분이의사건의 항고심 선고시까지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위 효력정지결정 정본과 즉시항고접수증명을 첨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등기신청은 실질적으로 회복등기라 할 것이고, 위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이 그 항고심 선고시까지 정지되므로 그 기간동안 가처분취소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된 가처분말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회복등기는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집행이 해제된 때에는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집행이 접법하게 해제되어 확정된 효력을 가지게된 이상 그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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