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카183대구고등법원 1심1976-11-16 선고검수완료

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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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카183 민사 사건(1976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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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와 윤활유 거래를 하면서 생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신청인회사는 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신청인은 채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멈추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그러나 피신청인회사는 단가 착오로 인해 일부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단가 착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채무가 완전히 갚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신청인의 경매 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윤활유 거래 대금 채무가 모두 갚혔다며 부동산 경매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해 경매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주장한 단가 착오로 인한 채무 증액 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단가 착오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채무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 채무가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경매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무가 모두 갚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채무가 남아 있어 부동산 경매를 멈출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매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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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정지가처분의 요건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모빌코리아윤활유공업주식회사 【주 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76타2676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절차는 당원 76나9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재판을 구하다. 【이 유】 신청인은 ○○○○상사라는 상호로서 윤활유를 판매하는 업자로서 1975.1.17. 동업자인 신청외인과 함께 피신청인회사로부터 동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각종 윤활유를 공급받기로 함에 있어 동일자 이전의 위 신청외인과 피신청인회사와의 거래로 생한 위 윤활유 외상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동일자 이후의 위 거래로 생한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5.1.27.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3369호로서 같은 날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신청인 회사명의로 한 사실, 피신청인회사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인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76타2676호로서 진행중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신청외인은 1974.12.20.경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위 윤활유를 공급받아 왔고, 신청인은 1975.1.17.부터 위 신청외인과 동업으로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위 기름을 공급받아 오다가 같은 해 4.1.에 이르러 위 신청외인과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그 이후부터 같은 해 8.12.까지는 단독으로 피신청인회사와 거래를 하여 왔는데 신청외인이 거래를 개시한 일자인 1974.12.20.부터 신청인이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 이전인 1975.3.31.까지 피신청인회사와의 위 윤활유의 거래총액이 장부상으로는 금 11,325,274원이고, 1975.4.1.부터 1975.8.12.까지 사이에 신청인 단독으로 거래한 위 윤활유대금은 합계 금 21,022,421원인 바, 신청외인 및 동인과 신청인의 공동거래로 생한 위 금 11,325,274원의 윤활유대금은 그중 현금으로 금 2,550,000원을 변제하고,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 4,460,218원상당의 윤활유의 현품을 반환함으로써 동액상당이 대물변제되었으며, 또 피신청인회사 스스로가 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한 단가착오로 인한 증액된 금 1,396,284원을 제하면 그 채무잔액은 금 2,918,807원이고, 신청인 단독거래로 생한 위 윤활유대금 21,022,421원은 그중 신청인이 금 19,600,010원을 지급함으로써 금 1,422,411원이 잔존하게 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와의 이건 거래가 종료된 1975.8.12. 현재 위 윤활유 대금잔액은 합계 금 4,341,218원이나 신청인은 1976.2.23. 피신청인회사에게 금 4,341,218원을 지급함으로써 이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전액 변제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그 원인으로 한 당원 76나9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을 본안으로 보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부산지방법원 76타2676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절차는 위 본안판결의 선고시까지 정지를 구하고져 이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중 신청외인이 피신청인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1974.12.20.부터 신청인이 단독으로 거래를 한 1975.4.1.이전까지 위 윤활유거래로 인한 대금 11,325,274원중 피신청인회사의 단가착오로 금 1,396,284원이 증액되고, 이 증액된 금액을 위 대금 11,325,274원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전 소명자료(즉 이 신청의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가착오로 인하여 증액되었다고 하는 금 1,396,284원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잔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신청은 벌써 이점에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서정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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