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4564서울고등법원 2심1983-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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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564 민사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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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무효인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 지위를 잃었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체비지 매각대장이 행정목적의 문서일 뿐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권리 없는 사람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문서가 행정용일 뿐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매각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문서로, 그 기재만으로 권리 변동이나 공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진실한 권리관계 확인 청구로 충분하다.
  • 권리가 없는 사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권리가 있는 사람도 분쟁 시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보다는 자신의 권리 존재 확인을 청구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상 소송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 문서의 성격상 법률상 이익이 없고,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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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243·부산지방법원·1996-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비지 지분을 매수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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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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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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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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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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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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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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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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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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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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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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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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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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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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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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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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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67·대구고등법원·2015-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고,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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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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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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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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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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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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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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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1449·서울고등법원·1967-04-27·1심·기각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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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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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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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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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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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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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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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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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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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333·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

  2. 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5969(본소), 82가합5334(반소)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본소 가. 주된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은 별지기재 부동산중 340/840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및 1978. 12. 26. 접수 각 매수인 명의변경등록의,피고 2는 같은 부동산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피고 3은 같은 부동산 중 25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피고 4는 같은 부동산중 8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청구 : 별지기재 부동산중 680/840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1967. 2. 4. 소외1 명의로 경료된 매수인 명의변경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2. 반소 가. 주된 반소청구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 반소청구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소멸)을 확인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추가) 【이 유】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로서망 소외 2가 1949. 9. 15. 이를 매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치었다가소외 2가 1961. 2. 15. 사망하여 원고들 및 소외1(1심 피고)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것인데소외 1은 자기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는등 하여 1967. 2. 4. 위 체비지대장상에 그 단독명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경료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뒤 1967. 2. 9. 소외3(1심피고) 명의로, 1969. 4. 23. 피고1,2 명의로, 1978. 12. 26.피고 1,3,4 명의로 각 명의변경등록이 경료되었는 바,소외 1 명의의 등록중 그의 상속지분인 160/840을 제외한 나머지 680/840 지분에 관한 등록은 아무런 권원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록이고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그 뒤의 위 각 명의변경등록도 위 무효인 지분에 관하여는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무효인 지분에 관한 그들 명의의 변경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소외 1명의의 변경등록중 위 680/840 지분에 관한 변경등록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 10호증(각 확인원)의 각 기재와 원심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 주장의 체비지 매각대장은 서울특별시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예규형식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이나 이는 체비지에 관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한 행정목적의 대장일뿐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그 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장에 진실에 반한 등재가 되어있어 사실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소송상 진실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충분할 뿐 그 대장상의 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그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된 청구나 예비적청구 모두 그 자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하겠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본소청구원인에서 본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소외 1 명의의 변경등록은 당시망 소외 2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상속포기나 동의를 얻어 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 경료된 위 본소청구 원인에서 본 나머지 변경등록도 모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망 소외 2의 상속인 또는 그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더구나 원고들의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은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상속권은소외 2가 사망한 1962. 2. 15.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2. 15.에 체척기간경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여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소멸)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자는 그 특정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권리(지위도 포함하여)가 있고 없음을 따질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피고3,4에게 매도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피고2로서는 현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확인청구를 한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고(만일의 경우 그 주장의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런지 모른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로서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권리가 없다는(피고들은, 권리가 없다는 표현대신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또는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상속된 특정물에 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법률상 그 특정물에 관하여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아니한다) 소극적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역시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된 반소청구나 예비적 반소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각 예비적청구포함)는 모두 법률상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예비적 반소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이므로 제외)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에 대한 항소 이외에 주된 본소청구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다고 하나 피고들은 반소에 대하여 소정항소기간내에 항소한 항소인 인바, 본소, 반소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어 그 하나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나머지도 확정이 되지않고 항소심에 이심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때까지 이심된 사건에 대하여 언제나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항소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된 본소에 대한 불복표시는 법률상 항소취지의 확장으로 볼 것이다)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를 각하하며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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