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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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564 민사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무효인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 지위를 잃었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체비지 매각대장이 행정목적의 문서일 뿐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권리 없는 사람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문서가 행정용일 뿐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매각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문서로, 그 기재만으로 권리 변동이나 공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진실한 권리관계 확인 청구로 충분하다.
- 권리가 없는 사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권리가 있는 사람도 분쟁 시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보다는 자신의 권리 존재 확인을 청구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상 소송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 문서의 성격상 법률상 이익이 없고,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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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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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
- 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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