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235대구고등법원 1심1981-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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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35 민사 사건(1981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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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모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조모가 피고에게 빌린 돈 12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변제공탁)를 했다.
  • 원고는 이 돈으로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피고가 담보 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맡긴 돈이 담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제한 돈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이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법원에 맡긴 돈은 채무 일부만 갚는 데 그쳤고, 채무 전부를 없애지는 못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채무 전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없앨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금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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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1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지번 생략) 지상 조표 제21008호 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 내 건평 14평 3홉에 관하여 1976. 6. 7.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8748호로 한 가등기 및 1978. 2. 20. 같은등기소 접수 제1290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칭함)은 원래 원고의 조모인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이건 부동산이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소외 1은 그 생존시에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3푼5리 또는 5푼으로 하여 합계 금 12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1979. 5. 16. 위 차용원금 120만 원과 그때까지의 연체된 이자 금 960,420원을 합한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1980. 4. 2.에는 피고가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 및 취득세 금 43,105원을 합한 금 278,895원 마저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므로 담보조로 경료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인망 소외 1은 1976. 6. 3. 현재로 이미 피고에 대하여 이율을 월 3푼 5리로 한 금 190만 원의 차용금 채무(변제기 동년 12. 3.)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년 6. 7.자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한편 채권자이며 담보권자인 피고는 1977. 7. 12. 이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소외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망인의 근저당채무 금 256,000원까지 대위변제한 후, 1978. 2.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위 망인의 부산시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부금 연체금 235,790원을 대위변제하고 또 취득세 금 43,105원까지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 5호 각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소외 4,5,6, 당심증인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합계 금 12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1979. 5. 16.에 위 원금과 그때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2할 5푼에 따른 이자 합계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고, 또 1980. 4. 2.에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과 취득세 금 43,105원 합계 금 278,8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 공탁금액만으로는 위 인정된 피담보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임이 또한 계산상 명백한 바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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