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6243부산지방법원 1심1996-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비지 지분을 매수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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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11월 소외 회사로부터 체비지(토지 일부)의 지분 1,000평을 4억 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 조합에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가압류·가처분을 해놓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산 체비지 지분에 대해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편의와 체비지 관리를 위해 작성·관리하는 장부에 불과하다.
  • 조합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
  •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합에 대해 직접 명의변경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
  • 조합이 명의변경을 거부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조합에 대해 명의변경 실행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체비지 지분을 산 뒤 명의변경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권한이 조합에 있어 직접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비지대장은 조합이 관리하는 장부일 뿐, 명의변경은 조합의 재량에 따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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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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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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