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7-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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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7가합3501 민사 사건(1997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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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7인은 피고 1 외 2인을 상대로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993년 6월 29일, 원고들과 피고들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세대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계약했으며, 대지 지분은 11명이 균등하게 소유하기로 약속했다.
  • 1996년 8월 22일, 연립주택 완공 후 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11명이 1/11씩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편의상 등기를 했다.
  • 원고들은 대지권 표시가 등기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대지권 경정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신,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은 일부 인정되었다.
  •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지권 표시를 정정하는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가 법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는 각하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일부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사용권이며, 대지권 비율은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 대지권이 있음에도 등기 당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지권 표시 정정은 부동산 표시 변경에 해당한다.
  • 대지권 경정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할 수 있어, 개별 구분소유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는 별도의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 합필 등기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 대지권 표시 정정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일괄 신청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지권 경정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만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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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웅)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원고들의 대지권 경정등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1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4)건물에 대하여 나. 원고 2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5)건물에 대하여 다. 원고 3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8)건물에 대하여 라. 원고 4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9)건물에 대하여 마. 원고 5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0)건물에 대하여 바. 원고 6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2)건물에 대하여 사. 원고 7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3)건물에 대하여 아. 원고 8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7)건물에 대하여 각 1/11 지분에 관하여 1997. 3. 18.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262㎡와 같은 동 240의 213 대 322㎡에 관하여 1993. 6.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합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각 33.8849/581.82㎡는 별지 건물목록 기재 (1), (2)건물의, 34.31324/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3)건물의, 각 33.3868/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4), (5), (8), (9), (12), (13)건물의, 각 33.74951/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6), (10), (14)건물의, 각 21.0022/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7), (11), (15)건물의, 각 33.47857/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6), (17)건물의, 32.49532/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8)건물의, 17.8733/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9)건물의 각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의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각 건축물관리대장), 을 제6호증(판결), 을 제7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5, 원고 3과 피고 1, 피고 2는 청구취지 기재 대지 중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지의 공유자였고, 위 원고 5,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동 240의 213 대지의 공유자들이었다. 나. 원고들과 위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연립주택 공사의 진행중에 소외인의 처인 피고 3 앞으로 위 각 대지의 지분 중 일부씩을 이전하여 현재 피고 3이 위 각 대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위 피고들은 1993. 6. 29. 위 소외인과 위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광신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19세대를 재건축하여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과 위 피고들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9세대는 소외인이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원고들과 위 피고들 및 위 소외인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시에 대지지분은 위 11명이 균등소유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각자가 소유하게 될 세대에 대하여는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은 1996. 8. 22. 위 연립주택이 완공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단독소유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편의상 원·피고들이 11명이 11분의 1지분으로 하는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각 11분의 10지분만큼 상호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지권의 경정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고 그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곧 바로 대지권의 정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는 대지권의 경정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지권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대지권의 경정이라 할 것이고, 그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각 세대에 대하여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유명의자들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 부분의 소는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 합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1993. 6. 29. 피고들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두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의 토지로 합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등기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 건물 신축 후에 위 각 대지를 균등하게 소유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두 필지의 토지를 한필의 토지로 합필하기로 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들이 1996. 8. 22.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단독소유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편의상 원·피고들 11명이 각 11분의 1지분으로 하는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각 11분의 10지분만큼 상호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으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1997. 3.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 대하여는 별지건물목록 (4)건물에 대하여, 원고 2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5)건물에 대하여, 원고 3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8)건물에 대하여, 원고 4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9)건물에 대하여, 원고 5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0)건물에 대하여, 원고 6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2)건물에 대하여, 원고 7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3)건물에 대하여, 원고 8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7)건물에 대하여 각 1/11 지분에 관하여 1997. 3.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대지권경정등기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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