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부 2024가단116437 민사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과 乙는 각각 1/2씩 지분을 가진 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 소유한 제2 부동산에 대해 2012년에 乙을 채무자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됨.
  • 이후 후순위 공동근저당권 설정과 압류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고, 甲이 2015년 사망하여 乙과 丁, 戊가 甲의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음.
  • 丙 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 부동산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되었고, 여러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배당이 이루어짐.
  •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한 己 회사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고 배당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甲 사망 전부터 경매절차가 물상보증인들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 사망으로 불리하게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과 乙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丙 은행 명의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甲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포함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己 회사가 배당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 지위와 변제자 대위 법리를 근거로 배당이 적절하다고 보고 己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丙 은행이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이에 따라 변제자 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甲 사망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마치고 배당을 받는 등, 경매절차가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가 이미 형성됨.
  • 후순위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甲 사망 이전에 있었고, 등기부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경매가 물상보증인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음.
  •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에 따른 변제자 대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甲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과 관련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경매와 배당 과정에서 물상보증인들의 지위와 변제자 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이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681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04·1심·원고 패소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2심·판단 없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카합181·인천지방법원·2013-03-11·1심·기각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2타경36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8·1심·기각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15616·서울고등법원·2022-10-27·1심·기각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2나2727·서울고등법원·1973-06-14·2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6가합2883·수원지방법원·1996-07-23·1심·원고 패소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탈퇴)】 피고(탈퇴) 【피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피 고】 △△△대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변론종결】2024. 7. 11.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80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4.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탈퇴)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 피고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48,493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4,423,73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7,441,4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2,466,134원을 793,279,7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 소외 2는 1969. 11. 22. 자신들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9.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84. 3. 19. 자신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 소외 2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1. 13.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② 2012. 3. 30.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에 따른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소외 1, 소외 2는 2012. 4. 13. 소외 4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및 소외 2,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7. 피고 2에게 이전되었다가 2021. 6. 2. 말소되었다. 마. 주식회사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① 2015. 1. 8.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2018. 3. 2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3.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소외 1은 2015. 1. 29. 사망하여, ①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은 소외 5, 소외 3, 소외 6이 1/6 지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고, ② 제2 부동산은 소외 5, 소외 3, 소외 6이 1/3 지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다. 한편 이에 따른 상속등기는 피고 2의 대위로 인하여 2020. 5. 7.에야 이루어졌다. 아. 소외 3은 2021. 5. 28. 피고 △△△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1 대부회사’라 한다) 앞으로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1 대부회사는 같은 날 피고(탈퇴) 앞으로 자신의 소외 3에 대한 공동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 대부회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은행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5. 12.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 법원 2023타경1807호,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차. 원고에게, ① 소외 5는 2023. 7. 27.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소외 2는 2023. 8. 24.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3. 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32,466,134원, ② 소외 3의 채권자들인 ㉮ 피고(탈퇴)에 대한 배당액이 60,000,000원, ㉯ 피고 1 대부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18,948,493원, ㉰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이 74,423,730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이 7,441,410원인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1 대부회사는 피고(탈퇴)로부터 배당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탈퇴)에 대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탈퇴)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을 위하여 □□은행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사망한 2015. 1. 29.을 기점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3이 상속한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소외 3이 상속한 1/3 지분은 그 담보물의 소유자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같게 되었다. 따라서 2015. 1. 29.부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제1 부동산 중 소외 3의 1/6 지분, 제2 부동산 중 소외 3의 1/3 지분)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제1, 2 각 부동산 중 소외 3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한 다음,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외 3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일부 배당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면, 채무자인 소외 3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이 사건 공동저당권자인 □□은행 측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마쳐져 피고들에게 지급될 배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 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은행이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각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면, 소외 3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의 배당액이 조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판단 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법리에 따른 배당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15. 1. 8.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압류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기초로 교부권자로서 배당 1순위 1,240,480원, 배당 4순위 18,540원을 각 배당받았다. 즉, 2015. 1. 29.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위 이해관계인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배당기일까지 배당인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기초 사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는 2012. 4. 13. 소외 4 앞으로도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4의 지위가 소외 1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소외 4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6. 2. 말소되었고, 피고 1 대부회사는 그보다 앞선 2021. 5. 28. 공동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으므로, 피고 1 대부회사 역시 그와 같은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기초 사실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드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등기는 □□카드가 2024. 3.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김성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