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타경368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4-2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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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타경3688 민사 사건(199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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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백미 50가마를 지○○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백미를 직접 주기 어려울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하지만 채권자는 백미를 직접 주지 못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를 돈으로 바꾸어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은 백미 50가마 지급을 명했으나, 이는 금전이 아닌 물건 지급 명령이라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항소심 판결에서 백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류가 없으면, 돈으로 환산 지급하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에 법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백미 지급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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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채 권 자】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채무자
【주 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가단9778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백미 50가마 및 그에 대한 1983.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도중에 위 판결의 항소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4399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판결에는 위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대상판결이 부가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집행문도 부여되긴 하였으나, 위 대상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달관의 백미 인도집행불능조서 등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집행력 있는 항소심판결의 제출로써 위에서 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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