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757서울고등법원 2심1986-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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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757 민사 사건(1986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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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1979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소외 1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외 3과 원고의 등기를 말소 신청했고, 등기공무원은 원고의 동의서 없이 말소를 처리했다.
  • 원고는 이 말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직접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다. 쟁점은 원고의 동의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 요구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가등기는 소외 3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소외 3의 등기가 말소되면 원고는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 소외 3의 등기가 원고 동의 없이 말소된 것은 원고에게 무효이지만, 이로 인해 피고 명의의 등기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가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접 말소된 본등기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의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등기 회복 절차 이행 청구는 인정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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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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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1214·서울고등법원·2006-05-25·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8나611·제주지방법원·1998-10-21·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27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소외 1이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6.30. 접수 제35783호로써 말소한 같은 지원 1979.4.10. 접수 제1124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락하라.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6.30. 접수 제3578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날 접수 제35787호로써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과 항소비용 및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터잡아 1979.4.10. 주문기재와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소외 3과의 사이에 1979.4.9.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0. 원고명의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0가합(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과 원고를 상대로소외 2에 대하여는 1978.10.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소외 3 및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1.3.20. 위 지원으로부터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소외 1은 그후소외 2,3에 대한 위 각 승소확정판결만에 기하여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자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공무원에게 신청을 하였는데 당해 등기공무원은소외 3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위 확정판결에 제3자인 원고의 승낙서나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1984.6.30. 주문기재와 같이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가등기를 마쳐 받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승낙서 또는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히 말소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인의 전소유자인소외 2로부터 마쳐진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이루어진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위 말소등기와는 별도로 마쳐진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이로써 당연히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사 위 등기가 실체법상의 원인무효 기타 다른사유로 인하여 무효의 등기였다 할지라도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여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데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아래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등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동산등기법이 요구하는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가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막바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마쳐진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위 말소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므로 위 말소등기를 한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고 위 회복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는소외 1이 위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 2 명의의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그 등기명의를 승계한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가등기만이 남게 되었는데, 원래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 즉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의 가등기가 바탕을 두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인소외 3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와 같이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말소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적법하게 마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이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소외 3은소외 1에 대하여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법상 원래의 등기권리자인소외 3 본인 또는소외 3을 대위한 자로서는 더 이상소외 1에 대하여 말소된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등기의 말소가 실체법상 혹은 등기법상 부적법한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방법인 회복등기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한 권리로서소외 1에 대하여 직접 위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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