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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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757 민사 사건(1986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1979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소외 1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외 3과 원고의 등기를 말소 신청했고, 등기공무원은 원고의 동의서 없이 말소를 처리했다.
- 원고는 이 말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직접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다. 쟁점은 원고의 동의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 요구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가등기는 소외 3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소외 3의 등기가 말소되면 원고는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 소외 3의 등기가 원고 동의 없이 말소된 것은 원고에게 무효이지만, 이로 인해 피고 명의의 등기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가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접 말소된 본등기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의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등기 회복 절차 이행 청구는 인정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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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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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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