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6-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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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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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합723 민사 사건(198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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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공사를 맡은 회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건물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재판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건축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를 맡았다.
  • 공사비는 총 95억 원가량으로, 월별로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약속했다.
  • 하지만 피고가 공사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약 90억 원에 이르렀다.
  • 1985년 10월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되었지만, 피고는 공사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 1985년 11월, 피고는 미지급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매매예약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가 1986년 3월 31일까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는 법률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금 지급 규정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건물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건물 명도에 대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률상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달리 청산금 지급 절차 없이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활용과 법원의 인정 범위를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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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9·서울고등법원·1970-07-15·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1214·서울고등법원·2006-05-25·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397·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3·1심·판단 없음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88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5·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기각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 고】 동산토건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의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 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경료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각 1986.3.3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위 같은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0(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추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건축도급공사 합의약정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0(매매예약계약서), 갑 제7호증(시설도급액산정 합의서),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14호증의 1(건축주에 대한 동산채권액), 갑 제19호증의 2(준공검사필증), 을 제5호증(합의서), 을 제18호증(화해조서), 을 제24호증의 1(납부독촉 최고의 건)의 각 기재와 증인 김봉기의 증언, 김영복, 이광원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 시흥군 과천면(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지 위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13층 빌딩의 건축공사를 당초에 공사대금 8,690,741,400원에 도급받았다가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이 금 9,509,727,700원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은 피고가 각 월별 기성공사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성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단 원·피고사이의 1984.10.18.자 약정에 따라 1984.11.1.부터는 가산비율을 연 17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함)피고가 위 건축공사 목적물의 인도기일에 위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기성공사 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 공사 목적물의 분양대금으로써 우선적으로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케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관한 방법을 수차례 논의하여 오다가, 원고가 1985.10.22. 위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동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이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1985.11.경 당시 총 미불공사비 등이 약 90여억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가 1985.11.15.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위 건물을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물로써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별지목록의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위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예약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986.3.31.까지 그 당시의 위 공사대금 미불금 및 앞서 본 가산금과 위약금 및 기타 위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채무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을 명도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1986.3.31.까지 위와 같은 공사대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순수공사 대금만도 위 당시 약 금 83억 여원을 초과하여 있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총액에서 미불한 위 공사대금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담보법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 규정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는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같은 부동산들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위 부동산들의 명도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용직 신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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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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