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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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합723 민사 사건(198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공사를 맡은 회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건물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재판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건축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를 맡았다.
- 공사비는 총 95억 원가량으로, 월별로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약속했다.
- 하지만 피고가 공사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약 90억 원에 이르렀다.
- 1985년 10월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되었지만, 피고는 공사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 1985년 11월, 피고는 미지급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매매예약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가 1986년 3월 31일까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는 법률에서 정한 청산금 지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금 지급 규정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건물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건물 명도에 대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률상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달리 청산금 지급 절차 없이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활용과 법원의 인정 범위를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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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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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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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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