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9가합8129 민사 사건(198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빌려줌.
- 1987년 5월 23일에 이자율과 변제기일을 정함.
-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함(1987년 11월 24일).
- 1988년 8월 31일 원고가 부동산 가액과 채권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산금 통지를 함.
- 피고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했으나, 원고가 부동산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채권액을 공제해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함.
- 피고는 이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가액 평가와 청산금 산정이 다소 다르더라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 7,840,139원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통지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 산정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와 산정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통지는 본등기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서 유효하다.
-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2개월이 지나면 담보권 실행 효과가 발생한다.
- 이후 새로운 청산금 통지가 있더라도 이전 통지 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추가 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가액 7,800만 원과 이자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을 산정할 때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채권자의 통지는 유효하다.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보권 실행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 추가 통지로 이자를 더 공제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