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9-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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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9가합8129 민사 사건(198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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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빌려줌.
  • 1987년 5월 23일에 이자율과 변제기일을 정함.
  •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함(1987년 11월 24일).
  • 1988년 8월 31일 원고가 부동산 가액과 채권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산금 통지를 함.
  • 피고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했으나, 원고가 부동산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채권액을 공제해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함.
  • 피고는 이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가액 평가와 청산금 산정이 다소 다르더라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 7,840,139원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통지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 산정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와 산정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통지는 본등기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서 유효하다.
  •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2개월이 지나면 담보권 실행 효과가 발생한다.
  • 이후 새로운 청산금 통지가 있더라도 이전 통지 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추가 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가액 7,800만 원과 이자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가액과 청산금을 산정할 때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채권자의 통지는 유효하다.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보권 실행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 추가 통지로 이자를 더 공제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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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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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4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401·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판단 없음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0522·대구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기각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원고 패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

  2. 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7,840,139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7.11.24. 접수 제78118호로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88.10.31. 청산기간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3,833,289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85.11.9.부터 1987.5.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이 합계 돈 26,000,000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 2(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 감정인 소외 3의 부동산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1987.5.23. 위 대여금 26,000,000원에 관하여 이자를 월3푼, 변제기를 1988.5.23.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87.11.24. 위 채무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88.8.31. 위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돈 32,000,000원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돈 34,124,000원(원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3.부터 1988.8.23.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과 선순위담보권자인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돈 15,800,000원 합계 돈 49,924,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없다는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통지를 한 1988.8.31.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돈 42,120,960원인 사실, 피고가 위 통지 이전인 1988.8.24. 선순위담보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가등기권리증), 을 제3호증(답변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1988.8.31. 청산금통지를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공제함으로써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였기 때문에 위 담보권실행의 통지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와 청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당한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는 결국 소송절차에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평가와 청산금산정이 실제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의 통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988.8.31. 당시의 가액이 돈 7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의 위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가액 78,000,000원에서 위 채무원금 26,000,000원을 공제한 돈 52,000,000원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음과 상환으로써가 아니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일시 당시의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 42,120,960원이고 달리 그 가액을 78,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이자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위 돈 42,120,960원에서 위 대여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3.부터 1988.8.31.까지 위 약정이율 이내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280,821원[26,000,000원x0.25x(1+10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돈 7,840,139원[42,120,960원-(26,000,000원+8,280,821원)]이 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89.4.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앞서 본 돈 42,120,96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원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987.5.23.부터 1989.4.13.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287,671원을 합한 돈 38,287,671원을 공제한 돈 3,833,289원을 청산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돈의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채권의 변제기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그 청산금 산정의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의 경과함으로써 담보권실행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금산정에 있어서는 그 통지 당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청산금통지를 하면서 그때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산금 7,840,139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1988.10.31. 청산기간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이충상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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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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