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 2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0일, 원고는 피고 1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2012년 11월 27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1은 2013년 12월 9일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고, 피고 2도 2014년 1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담보 실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였고,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피고 1이 제출한 청산금 평가서가 원고에게 도달했고, 2개월이 경과해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0월 이행각서는 청산 절차를 거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피고 2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도 피고 1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원인 무효가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 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