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타기12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1심2022-09-05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2타기12 민사 사건(2022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청인)는 2019년 5월과 6월에 전남 장흥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신청인은 채무자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9년 12월에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20년과 2021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법원은 2022년 3월 배당기일에 총 1억 4천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신청인은 장흥군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 신청인이 장○○군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1심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그러나 채무자 ○○○은 2021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 신청인은 배당이의 소송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으려 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의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경매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어도 파산관재인이 집행절차를 이어받아 관리한다.
  •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 파산선고가 났고,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이를 알리며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다.
  • 따라서 경매로 나온 매각대금은 파산재단 재산이 되어 집행법원은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신청인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해 배당표가 경정되었더라도, 그 판결 효력은 신청인과 장○○군 사이에만 적용되고 배당금 지급은 파산관재인에게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지급 문제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므로, 배당금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배당이의 소송 판결이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라24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7-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라601·전주지방법원·2021-03-11·1심·기각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2019. 5. 17. ○○○ 소유의 전남 장흥군 (주소 1 생략) 대 39㎡, 같은 면 (주소 2 생략) 답 15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4,805,462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48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인은 2019. 6. 2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219,62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신청인은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을 상대로 149,58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차전52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위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1타경24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경매법원은 2020. 7. 7. 및 2021. 3. 21.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22. 3. 14.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1,230,225원 중 장흥군에 75,000,000원, 해남세무서에 10,767,5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에 9,930,690원, 신용보증기금에 4,212,984원, 신청인에게 23,193,939원 등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장흥군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바.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7. 1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신청인)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가단82호), 위 1심 판결이 2022.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2021하단770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었다.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인 2022. 3. 14. 경매법원에 파산자 ○○○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고, 2022. 3. 18.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 신청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자 2022. 8. 3. 이 사건 배당표 중 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하고, 신청인에게 위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장흥군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장흥군의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법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진행하여 온 집행절차를 그 상태대로 인계받게 된다. 이후 강제집행의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처분의 하나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를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현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