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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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6782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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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대한민국과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을 상대로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나 피고들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도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시효취득이 완료된 이후의 사실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여러 토지에 대해 오랜 기간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고 재산세 부과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 피고들이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시효취득이 완료된 이후의 사실로서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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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원고 1에게 2,918,118원,원고 2,3,4,5,6에게 각 32,156원,원고 7,8에게 각 40,445원,원고 9,10에게 각 160,7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충청남도는원고 1에게 1,085,811원,원고 2,3,4,5,6에게 각 144,774원,원고 7,8에게 각 180,968원,원고 9,10에게 각 723,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서산시는원고 1에게 13,9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태안군은원고 1에게 104,954,533원,원고 2,3,4,5,6에게 각 73,324원,원고 7,8에게 각 91,655원,원고 9,10에게 각 366,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의 괄호 및 괄호 속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제2의 나.(2)항 기재 내용 뒤에 (3)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들은 또한, 망소외 1, 망소외 2, 망소외 3와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각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8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순번 2, 8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이 별지목록 순번 26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재산세 부과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관할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순번 2, 8 토지) 또는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가 수리된 사정(순번 26 토지)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태안군은 당심에서 별지목록 순번 30 토지는 농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 태안군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순번 37, 38 각 토지는 충청남도가 협의취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 태안군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각 토지의 점유와 관련한 위 피고의 당심 진술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선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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