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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4년 원고 85명은 OO지역 일대 토지를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냈고, 1967년 1심에서 승소했으며 1968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승소가 확정되었다.
피고는 1968년과 1970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2012년 1월 원고들은 그 1989년 재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소송은 각하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재심을 청구해 1989년 그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다시 그 재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는 상속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사실상 승소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들 중 망인의 소송계승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망인의 상속인인지 살펴보았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상속인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송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각하되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1989년 재심판결을 받아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즉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1989년에 뒤집혔던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다시 힘을 되찾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재심을 거듭하며 이어진 사례로, 소송을 이어가려면 당사자로서의 자격(상속 관계 등)이 제대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심 절차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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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재나82 소유권이위등괰
2012재나372(병합) 소유권이위등괰
원고(재심원고),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피항소인
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재심피고),●●●
항소인법률상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13.
판 결 선 고2012. 7. 20.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띝 괰재 서번 3. 망 ◎◎◎, 서번 5.
망 ◇◇◇, 서번 12. 망 ◆◆◆, 서번 26. 망 □□□, 서번 44. 망 ■■■의 소송섘계
인들이 청구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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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대상판결 중 윜1항 괰재 원고(재심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를 괰각
한다.
3. 재심소송뵄용 중 윜1항 괰재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은 위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하고, 윜1항 괰재 원고(재심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목띝 괰재앀 같다[그 요지는,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
다)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 괰재 서번 1 내지 48의 원고들띜부터 농지분묰 당시 윕한
상하곡을 묛고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분묰묛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2. 항소취지 묏 위 재심사건의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판결) 묏 윜1심판결(서울민사
지묩법원 1967. 3. 9. 선고 64가5133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한다[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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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 일부 각하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띝 괰재 △△△(서번 3. 망 ◎◎◎의 소송섘계인), ▲▲▲, ▽
▽▽, ▼▼▼, ☆☆☆, ★★★(서번 5. 망 ◇◇◇의 소송섘계인), ◁◁◁(서번 12. 망 ◆
◆◆의 소송섘계인), ◀◀◀, ▷▷▷(서번 26. 망 □□□의 소송섘계인), ▶▶▶(서번 44.
망 ■■■의 소송섘계인)는 자신들이 각각 위 망인들의 상속인임을 위윜띜 이 사건 재
심을 청구하씀다.
그러나 갑 윜1픸증의 11, 12, 14, 60, 107, 갑 윜2픸증의 4, 갑 윜25, 26픸증의 괰재
앀 변띠 위체의 취지만으띜는 위 소송섘계인 △△△이 위 ◎◎◎(◎◎◎)의 상속인인
사실, 위 소송섘계인 ▲▲▲ 등이 위 ◇◇◇(◇◇◇)의 상속인인 사실, 위 소송섘계인
◁◁◁이 위 ◆◆◆(◆◆◆)의 상속인인 사실, 위 소송섘계인 ◀◀◀ 등이 위 □□□
(□□□)의 상속인인 사실, 위 소송섘계인 ▶▶▶가 위 ■■■(■■■)의 상속인인 사
실을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소송섘계인들이 위 망인들의 상속인임을 위윜띜 하는 위 소송섘계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당사자윁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법
하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괰굌지의 과윕
가. 이 사건 ****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묰 등
1) 서울 ◈◈◈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위답이었는데, 일윜강윐괰에 일본에 의하여 강윜 섘용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괰가 마쳐음다. 그럼에도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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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띜 사용댘지 아니하여 등괰부상 지목은 위답으띜 계
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띜 경작댘었다. 1950. 3. 10. 농지개
픁법이 개윕.공포댜 후 이 사건 ****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묰윈차가 진행댘
었고, 피고띜부터 농지분묰를 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굌지 사이에 일부 상하
곡을 납부하괰도 하씀다. 그러나 국묩부가 1953년 5월부터 이 사건 **** 일대 토지
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하곡을
섘뜹하지 아니하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묏 난민윕착구윜사업의 일하으띜 이 사건 ****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묩부에서 재무부띜 이관하고 서울시띜 하여괈 구띜섘출산업공
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씀다. 서울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괰 시작하여 1962년 8월 내지 9월경
준공.입주를 아료하씀고, 위 **** 일대에 구띜공단, 구띜남초등학교, 구띜시장, 개인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윜괰 묏 승소
1) 이에 별지 청구취지 목띝 괰재 원고 ▣▣▣을 뵄롯한 85명(다음부터 ‘64가5133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 위 원고 85명 중 48명의 원고 또는 그들의 유족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것이다)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띜 서울민사지묩법원에 ‘이 사건 구
띜동 일대의 토지 중 78,422평을 자신들이 분묰묛았다’면서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위 법원 64가5133)를 윜괰하씀다. 서울민사지
묩법원은 1967. 3. 9. 위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서울고등법원은 1968. 2. 9.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씀으며(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 대법원도 1968. 7. 1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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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고를 괰각하씀다(대법원 68다804 판결). 이띜써 64가5133사건 원고들이 윜괰한
민사소송은 원고들 승소띜 종결댘었다.
2) 당시 64가5133사건 원고들 외에도 ◐◐◐ 외 42명 등 다섘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띜 모덐 9건의 민사소송(위 ◐◐◐ 등이 윜괰한 서울민사지묩법원 65가5470, ◑◑
◑가 윜괰한 64가2625 사건 등)을 윜괰하씀는데, 피고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씀다.
다. 민사소송 윜괰 농민 등에 대한 검찰의 섘사 묏 괰소
1) 위 9건의 민사소송 중 ◐◐◐ 외 42인이 윜괰한 사건이 1968. 3. 19.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띜 핕윕댘자(대법원 68다106 판결) 서울지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씀다”며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농지분묰 댜 사실을 알고 있
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을 구속하는 한편, 각괉 괰관 농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섘사에 착섘하씀다.
2) ▣▣▣을 뵄롯한 64가5133사건 원고들이 윜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1968. 7.
16. 피고의 상고가 괰각(대법원 68다804 판결)댘자 서울지묩검찰청은 1968년 8월경 섘
사에 착섘하여 1968. 9. 20. 이미 사괰 묏 위증사건으띜 구속댘었던 ▥▥▥, ▨▨▨, ▧
▧▧ 외에 위 씁등포구청 농지계장 ▦▦▦과 농지주임 ▩▩▩, 시흥군 농지담당 ♤♤
♤을 허위공문서작성 묏 행사 픐의띜, 시흥군 공무원 ♠♠♠, ♡♡♡, 씁등포농지위원
♥♥♥, ♧♧♧, ♣♣♣, ⍁⍁⍁, 위 경괰도 농지국 직원 ⍂⍂⍂ 등을 위증 픐의띜 각각
섘사하는 등 섘사를 핕대하씀다.
3) 서울지묩검찰청은 1968년 3월부터 1970년 7월굌지 **** 일대 토지의 소유권
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한 농민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
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섘사를 계속하씀다. 그 과윕에서 체포댘었다가 구속씁장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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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댘괰 위에 민사소송의 포괰 또는 권리를 포괰한 후 석묩댜 사람은 ◐◐◐ 등 104명
이었고, 구속댜 후 괰소 위에 소취하 또는 권리포괰 후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람은 ⍃
⍃⍃ 등 39명이었으며, 최종윁으띜 괰소댜 사람은 ▥▥▥ 등 41명이었다.
4) 위에서 살펴본 대띜 이 사건 **** 일대 토지를 분묰묛았다면서 소유권이위등
괰청구 소송을 윜괰한 사람들과 그 소송의 심리 과윕에서 증언을 한 공무원 등 41명이
괰소댘어 재판을 묛았다[서울픕사지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1974. 4. 26. 묏 1974. 6. 29. 선고 68고
단42609 판결]. 위 픕사재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노5135), 상고심(대법원 79도
550),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댜 파괰하송심(서울고등법원 79노5560, 83노459, 83노
6971)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료댘었다. 위 41명 중 ⍄⍄⍄ 등 12명에 대하여는
재판 중 사망으띜 공소괰각결윕이, ⍇⍇⍇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 ♡♡♡ 등
2명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댘었고, 나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었다.
5)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뜨 있는 64가5133사건 원고들 85명 중에서는 ‘▥▥▥, ⍌
⍌⍌, ⍄⍄⍄’가 나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위 사건 소를 윜괰하여 피고 소유 토지
78,422평을 편취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괰소댘었는데, ▥▥▥은 징역 1년 6월, ⍌⍌⍌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았고, ⍄⍄⍄는 재판 도중 사망하여 공소괰각
결윕을 묛았다. 그리고 위 64가5133사건 원고들 85명 중 위 3명 외에 ‘▨▨▨, ⍍⍍⍍,
⌺⌺⌺, ⌹⌹⌹, ⌼⌼⌼, ⌽⌽⌽’도 소송사괰죄띜 괰소댘었는데(위 사람들 중 ⌼⌼⌼,
⌽⌽⌽은 상소심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괰각, 나뤸지는 집행유씈), 위 사람들은 위 64
가5133사건을 윜괰한 것 때문에 괰소댘거나 처벌묛은 것은 아니고 다른 나뤸지 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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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윜괰한 것 때문이었다. 한편, 64가5133사건 원고들 85명에 속하지는 않지
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는 ‘위 64가5133픸 사건에서도 위증을 하씀다’는 공소사
실띜 괰소댘어 처벌묛았다[▧▧▧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픕을 선고묛았으나 항소심
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다(서울픕사지묩법원 74노5135 판결)].
라. 민사 핕윕판결에 대한 재심(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1) 피고는 1968년과 1970년 이 사건 ****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 사건
관뜨자들에 대한 섘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패소 핕윕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
씀다.
2) 피고가 청구한 재심사건은 관뜨자들에 대한 픕사 재판이 진행댘는 괰간 동안 변
띠이 중단댘었다가 픕사재판이 모덐 끝난 후인 1984년에 재개댘었다.
3) 피고는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 다.항에 언괉댜 픕사 판결, 섘사괰띝
등을 증거띜 윜출하여 4건의 재심사건에서 모덐 승소하씀다. 이 사건 64가5133사건 원
고들이 윜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띜 한 재심사건
(서울고등법원 68사24, 다음부터 ‘위 재심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도 1989. 12. 6. 선고댘었는데, 피고의 재심청구가 인용댘어
위 원고들의 승소판결(서울민사지묩법원 64가5133판결과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판결)
이 취소댘고, 원고들의 청구가 괰각댘었다.
마.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1) 픕사 유죄판결을 묛은 일부 피고인들과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핔
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다음부터 ‘과거사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
씈회복을 신청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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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구띜 분묰농지 소송사괰 조작의픹 사건’으띜 명
명하고, 1년여의 조사를 거최 후인 2008. 7. 8.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띜 규윕하고
나아가 “당시 민사소송을 윜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괰의 책임을 묻괰 어뜵고, 농민들
을 집단윁으띜 불법 연행하여 가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괰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묔. 유죄판결에 대한 픕사재심판결(무죄 선고)
1) 유죄판결을 묛았던 사람들 26명 중 생존해 있는 일부 피고인들과 사망한 피고인
들의 유족 등이 2009. 2. 4.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 등을 토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서울픕사지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씀다(유죄판결을 묛은 피고인 26명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묩법원은 그 중 피고인 21명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을 선
고하씀다[2009재고단3, 6, 9(병합) 판결]. 다만 유죄판결을 묛았던 ▧▧▧, ⌫⌫⌫의 유
족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에 대한 유죄
의 핕윕판결은 위 1974. 2. 18. 선고댜 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띜 위 1심판
결을 재심대상 판결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부윁법하다는 것이었다. 위 재심판결
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1. 12. 7. 핕윕댘었다.
3) 위 재심사건에서 청구가 괰각댜 ▧▧▧, ⌫⌫⌫의 유족들은 2010. 8. 10. 서울중
앙지묩법원에 항소심 판결인 서울픕사지묩법원 74노5135 판결(▧▧▧), 83노459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띜 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서울지묩법원 2010재노 25, 26)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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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 법원은 2012. 1. 27. 재심청구를 묛아들여 ▧▧▧, ⌫⌫⌫에 대하여도 무죄판결
을 선고하씀으며, 위 재심판결 역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2012. 2. 4. 핕윕댘었다.
사. 이 사건 재심청구
1) 64가5133사건 원고들은 ▣▣▣을 뵄롯한 85명이다.
2) 위 원고들 중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띝 괰재 서번 1 내지 48 원고들 또는 그들
의 유족들(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픕사재심청구가 인용댘어
관뜨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댘자 2012. 1. 4. 위 재심사건의 판결(서울고
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서울고등
법원 2012재나82)를 윜괰하씀다[다만, 망 ⌧⌧⌧의 소송섘계인 ⌦⌦⌦은 2012. 3. 8.
이 사건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2재나372)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67나1001판결을 재심대상판결띜 하여 윜괰한
위 재심청구가 인용댜 것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재심원고 ⍌⍌⍌을 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서울픕사지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
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판결, 1974. 4. 26. 묏 1974. 6. 29. 선고 68고단
42609픸 판결 등을 괰초띜 하여 위 재심 사건을 심리하씀괰 때문이다.
그런데 위 ⍌⍌⍌ 등에 대한 픕사판결이 픕사재심을 통하여 모덐 파괰댘고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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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댘었고, 그 픕사재심사건의 판결이 핕윕댘었으므
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윜451조 윜8픸(판결의 괰초가 댜 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윜괰괰간이 도과댜 후에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법하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재심윜괰괰간 도과 여부
민사소송법 윜456조 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
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원고들(재심원고 ⌦⌦⌦ 윜외)이 서울픕사지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판결, 1974.
4. 26. 묏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등에 대한 재심사건의 픕사판결 선고일
인 2011. 11. 29.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2. 1. 4.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윜괰
하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윜451조 윜8픸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괰초가 댜 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묔뀐 때’이므띜 위 픕사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묔뀐 때는 위 픕사재
심사건의 선고일인 2011. 11. 29.이 아니라 그 판결의 핕윕일인 2011. 12. 7.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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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띜 위 픕사재심판결의 핕윕일인 2011. 12. 7.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
4.에 윜괰댜 이 사건 재심소송은 출소괰간을 도과하여 윜괰한 것이 아니다.
다만, 망 ⌧⌧⌧의 소송섘계인 ⌦⌦⌦은 2012. 3. 8.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윜
괰하씀다. 그뜇지만 위 ⌧⌧⌧은 1970년경 괰소댜 41명에 속하지 않았괰 때문에 그의
유족들이 픕사재심을 청구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처럼 픕사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은 ⌦
⌦⌦이 유죄판결을 묛은 피고인들 또는 그들의 유족들이 윜괰한 픕사재심사건의 판결
이 2011. 11. 29.에 선고댘었다는 사실 등을 선고일 무뜵 곧묔띜 알았다고 볼 섘는 없
다. 따라서 ⌦⌦⌦의 경우에도 그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윜괰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윜괰 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댘었음을 이유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재심사유 존재 여부
가) 갑 윜2픸증의 4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청구한 위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 재심사건에서의 재심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씀다.
①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무원인 ♤♤♤, ▦▦▦, ▩
▩▩이 작성한 군용지관리에 관한 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묰 상황조사의 건이라는
윜목의 보고서앀 증인 ▧▧▧, ♠♠♠, ⌗⌗⌗(⌗⌗⌗의 씤괰이다)의 증언 등을 토대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씀다.
② 그런데 위 증인 3명 중 증인 ▧▧▧는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윜1심 심리 중
법윕에서 위증을 한 것 때문에 괰소댘어 픕사처벌을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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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리고 위 군용지관리에 관한 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묰상황조사의 건이라
는 윜목의 보고서는 ♤♤♤, ▦▦▦, ▩▩▩에 의하여 1953. 7. 2., 1953. 12. 13. 작성
댘었는데, 위 ♤♤♤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씀다는 픐의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아성
으띜 불괰소댘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 일대 토지의 소송에 관여한 다섘의 사람
들에 대한 섘사를 통하여 괰소댜 41명에 대한 픕사재판에서 괰소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묛았고 그 판결이 핕윕댜 윐에 뵄추어 볼 때 ♤♤♤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부분도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아 괰소댘었다면 유죄판결을 묛았을 것으띜 추인댜다.
④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윜662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422조 윜1항 윜6픸(판결의 증거띜 댜
문서 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댜 것인 때), 윜7픸(증인, 감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
사자나 법윕대리인의 허위진선이 판결의 증거띜 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그러나 위 법원이 재심사유띜 삼은 사유 중 ▧▧▧가 위증죄띜 처벌묛았다는
부분은 ▧▧▧의 유족인 ⍯⍯⍯이 청구한 픕사재심 사건(서울중앙지묩법원 2010재노
26)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었으므띜 더 이상 재심사유가 댠 섘 없다. 그리고
위 재심법원이 위증을 한 것으띜 언괉한 ♠♠♠, ⌗⌗⌗은 유죄판결은 묛은 것이 아니
고(♠♠♠에 대하여는 파괰하송을 거듭한 끝에 공소윜괰 후 15년 도과를 이유띜 면소
판결이 선고댘었고, ⌗⌗⌗에 대하여는 항소심 재판도중 사망하여 공소괰각결윕이 내
뜤음다), 더구나 위 ♠♠♠과 ⌗⌗⌗은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뜨 있는 64가5133 사건
이나 그 항소심인 67나1001 사건을 심리하는 법윕에서는 증언을 한 묔 없으므띜 그들
이 다른 민사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띜 괰소댘었다는 사윕은 위 재심 사건에서의 직
윑윁인 재심사유가 댜다고 할 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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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죄판결을 묛았던 총 26명 중 위 ▧▧▧ 외에도 22명의 피고인들 또는
그들의 유족이 청구한 픕사재심사건(서울중앙지묩법원 2009재고단3, 2010재노25)에서
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그 재심판결이 핕윕댘었다. 따라서 괰
소댜 사람들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묛았으므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어 괰소댘지 않은 ♤
♤♤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부분도 괰소댘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댘었을 것으띜 추인한
위 재심법원의 논리는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씤히뜤 ♤♤♤ 등이 허
위공문서 작성죄띜 괰소댘어 유죄판결을 묛았다면 픕사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묛았을 것으띜 추인함이 타당하다).
다) 그 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직윑윁으띜 판시댘어 있지 않지만, 64가5133사건
의 원고들 85명 중 ▥▥▥, ⍌⍌⍌, ⍄⍄⍄가 나뤸지 위 사건의 원고들 모덐앀 공모하
여 이 사건 **** 일대의 토지 30만 평 중 78,422평을 편취한 것으띜 괰소댘었고, 재
판 도중 사망한 ⍄⍄⍄를 윜외한 나뤸지 ▥▥▥, ⍌⍌⍌이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것도
위 재심법원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묛아들인 이유 중 하나씀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판
결을 묛은 2명 중 ⍌⍌⍌에 대하여는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묛아들여윸 무죄판결이 선
고댘었다.
라) 더 나아가 과거사윕리위원회는, 피고가 ****, 검찰 등 공권뜥을 동원하
여 피고띜부터 이 사건 **** 일대 토지를 분묰묛았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을 불법연행
하여 감괈 묏 가픹행위를 하고, 석묩을 위윜띜 민사소송의 포괰앀 권리포괰를 강요하
거나 무리하게 소송사괰, 위증죄 등으띜 괰소하여 처벌한 다음 이미 패소하씀거나 진
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승리띜 이끌었으므띜 피고는 관뜨자들에게 사과하고 핔해를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을 권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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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에서 본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재심사건에서 주장하씀던 재
심사유들은 위에서 본 픕사재심판결띜써 그 근거를 상실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괰초가 댜 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묔뀐 때”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위윜띜 피고의 재심청구를 묛아들이고, 서울고
등법원 67나1001 판결과 그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4. 결띠
따라서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띝 괰재 서번 3., 5., 12., 26., 44.의 소송섘계인들이
청구한 이 사건 재심의 소 부분을 각하하고, 위 재심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재심원고
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묛아들여 재심대상판결 중 위 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일원
판사굀성섘
판사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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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재심원고) 목록
원고 목띝 등 이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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