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재나133대구고등법원 2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건물명도 분쟁에서 새 이행각서를 발견해 기존 판단의 누락을 주장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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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재나133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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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넘기고, 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라는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D의 반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판결을 바꾸고, 피고 D의 반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16. 11. 24.~25. 판결문이 송달되면서 확정됐습니다.
  • 피고들은 소송 당시 내지 못했던 1998. 11. 30.자 이행각서를 뒤늦게 찾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각서에는 피고 D의 임대차와 건물에서 나갈 때의 금전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7. 5. 재심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냈지만, 원고가 동의하지 않아 취하 효력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건물명도 소송이 확정된 뒤 이행각서를 발견했다며,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각서와 관련한 판단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이미 상고 과정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에서 중요한 주장을 빠뜨린 경우를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당사자가 상고하면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피고들은 상고할 때 이행각서를 새로 찾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각서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별도로, 항소심 판결이 각서와 관련한 주장을 실제로 판단했는지도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과 피고 D가 요구한 보상금·위약금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판결 이유가 주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있었다면 법률상 ‘판단 누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이행각서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고 과정에서 이미 그 각서와 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았으므로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각서에 따른 주장도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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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청구취지 항소취지 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1. 본소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피고 묘소원고 겸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 (, ‘ ’) B, C, (, ‘ ’○ 한다 는 각자 원고 묘소피고 겸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 D(, ‘ ’)2, 촵을 인도하고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르 퍜시 샌드위쵘판넬읰 강판판넬지붕 주택 3, 80㎡ 묏 창고를 철거하라원고는 윜 심에서 피고 이 원고띜부터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1‘ B185,000,000’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씀으나 항소심에서 즉시인도청구띜 변경하씀고 창고에 대한 철거청구를 추, 가하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의 ). 10,862,100 2016. 7. 17. 인도 아료시굌지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괈위지괉청구4,679,100( 를 추가하씀다). 묘소 원고는 피고 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 D 560,000,000480,000,0002014. 10. 10. , ○ 나뤸지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80,000,000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원고 윜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변경한다 : 1. ○ 피고들 윜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 1, ○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윜 심판결 중 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묘소 청구취지 괰. 1, 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의 재심청구취지3.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위 항소취지 중 피고들 부분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 이 유 1.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괰띝상 명묱하다 . 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가합 픸띜 본소를 윜괰하고 이에 대해 피고 가 같 2014 8282D 은 법원 가합 픸띜 묘소를 윜괰하여 위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2014 8299, 2015. 7. 23.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윜 심판결, D( 1 ). 나 윜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들이 모덐 불복하여 이 법원 나 본소나 묘소 . 12015 2523( ), 2015 2530( ) 픸띜 항소하씀고 이 법원은 항소심에서 변경 추가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 2016. 8. 31. ,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으띜 변경 판결을 선고하씀다 재심대, D( 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다본소다묘소 픸띜 상고 . 2016 41531( ), 2016 41548( ) 하씀으나 심리불속행으띜 상고가 괰각댜 후 그 판결문이 피고들에게 송달댨2016. 11. 24. 2016. 11. 25 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핕윕댘었다. 2.피고들의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윜 심 재판 당시 분실하여 증거띜 윜출하지 못하씀던 원고의 모최 작성의 1, 2E() 1998. 11. 30. 자 이행각서 을나 윜 픸증 이행채권자를 피고 이행채무자를 띜 하여 대구시 중구 **** 가 번( 14 , D, E“3 24 지 건물에서 ****을 경씁하는 가 개인사윕으띜 촵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는 직윑 권리괈을 묛고 D2, 3D 이사가르 댘고 건물주인 나 상속인 가 임의띜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주 촡에서 억 원을 에게 , EA10D 지괉하겠으륰 앞으띜도 앀 평생 같이 잘 살괰를 묔라는 마음이다 라는 내용이 괰재댜 각서이다 이하 D”. 이 사건 이행각서 라 한다 를 최근에야 찾게 댘었다‘’ ). 재심대상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가 피고 에게 평생 임 ED 대차를 보장하괰띜 하씀다거나 이를 위묘하는 경우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는 것을 인윕하괰 어10 뜵다고 판단하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 451 1 9(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묔 피고들은 재심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들은 이 사건 변띠종결 이후인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를 모덐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7. 5. 15. 재심청구취하서를 윜출하씀고 위 재심청구취하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댘었다 그러나 원고2017. 5. 18. . 는 이 법원에 위 재심청구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윜출하씀2017. 5. 25. 다 따라서 피고들의 재심청구취하는 그 취하의 효뜥이 생괰지 아니하씀다. ). 3.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띜 재심사유를 주장하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451 1 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상고이유띜 , , 주장한 사유띜는 핕윕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는 그 판결의 윕본을 송달묛았을 때 알 섘 있으므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띜 주 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띜 , 451 1 9 주장하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윁법한 재심사유가 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 2006. 1. 12.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읰 재심의 보충성을 규윕한 민사2005 58236 , 2007. 6. 29. 2006 4205 ). 소송법 윜 읰 윜 항 단서의 취지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451 1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띜 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08. 5. 29. 2008 7970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르서 상고이유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최근에야 , ‘ 뵄띜소 찾게 댘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 가 피고 에게 평생 임대차를 보장하괰띜 하씀다거나 이를 위묘하는 경우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ED10 씀다는 것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씀는묔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씤인 채증법쵙위묘 법리씤해의 , , , 위법이 있어 파괰댘어야 한다 고 주장하르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사본을 윜출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위 상고에 관하여 심리불속행으띜 상고괰각 판결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 에 뵄추어 보르 원고는 위 상고괰각판결에 의하여 핕윕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윜 읰 윜, 451 항 윜 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 을 이유띜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1 9,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윁법하다 . 4.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가 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451 1 9" 을 누락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윜출한 공격묩어묩법으띜서 판결에 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 시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윁으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를 위 법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 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재다판결 등 ‘’( 2000. 7. 6. 2000 193,209 참읰). 뵄띝 재심의 소가 윁법하다고 가윕하더라도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 , , 은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 원고앀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피고 이고 피고 , 2010. 10. 14.BD① 앀 은 위차인일 뿐이륰 위 임대차계약은 괰간만료띜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C2014. 2. 17. , , 피고 이 원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 목윁물인 별B185,000,000, 지 목띝 괰재 건물의 촵 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 종료 이후 위 건물의 인도아료 시굌지 임료 상당2, 3, 의 부당이득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묘소를 윜괰하여 유익뵄상하 , D② 또는 부속물매섘청구에 따른 매매대괈으띜 만 원을 구하는 부분 핔재복구뵄상하으띜 억 만 8,000, 4 8,000 원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이행각서를 근거띜 위약괈 억 원 중 억 천만 원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 105 6 모덐 묰척하는 판단을 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므띜 피고들이 재심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 윕들 즉 위 이행각서앀 같은 내용의 약윕이 이재한다는 윐 위 이행각서에 의할 때 임차인은 피고 이 아, , B 니라 피고 띜 보아야 하고 위 앀의 임대차계약 괰간은 종료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원고는 위 이행각D, D, 서에 따라 위약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윐 등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뵄띝 이를 묰척하는 판단을 하 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판단 누락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이재하지 아 451 1 9 니하는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결론 그뜇다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별지 부동산 목록 대구광역시 중구 **** 가 1. 3 00 도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 [: 0] 철근콘크리트조 육즙 층 3 단독주택 근린생한시설 위락시설 , , 지하 층 소매윐 1154.71㎡ 층 사무소 180.39㎡ 층 일반유흥음식윐 1145㎡ 층 의원 2220.7㎡ 층 의원 3180.93㎡ 씥상 주택 약 및 창고 등괰부상 표시 씥상 의원 끝 80(: 13.39 ) - - ㎡ ㎡ 별지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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