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건물명도 소송이 확정된 뒤 이행각서를 발견했다며,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각서와 관련한 판단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이미 상고 과정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판결에서 중요한 주장을 빠뜨린 경우를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당사자가 상고하면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상고할 때 이행각서를 새로 찾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각서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항소심 판결이 각서와 관련한 주장을 실제로 판단했는지도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과 피고 D가 요구한 보상금·위약금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 이유가 주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있었다면 법률상 ‘판단 누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이행각서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고 과정에서 이미 그 각서와 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았으므로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각서에 따른 주장도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재나본소건물명도2016133()
재나반소건물명도2016140()
원고 반소피고 재심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재심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
2. C
****
피고 반소원고 재심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3.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2015. 7. 23. 20148282 본소가합(), 2014
반소8299() 판결
재심대상판결대구고등법원 선고 나본소나2016. 8. 31. 2015 2523(), 2015 2530
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7. 4. 26.
판 결 선 고2017. 6. 14.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1. .
재심소송뵄용은 피고 재심원고 들 묏 피고 묘소원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 ) D.
청구취지 항소취지 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1.
본소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피고 묘소원고 겸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 (, ‘ ’) B, C, (, ‘ ’○
한다 는 각자 원고 묘소피고 겸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 D(, ‘ ’)2,
촵을 인도하고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르 퍜시 샌드위쵘판넬읰 강판판넬지붕 주택 3, 80㎡
묏 창고를 철거하라원고는 윜 심에서 피고 이 원고띜부터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1‘ B185,000,000’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씀으나 항소심에서 즉시인도청구띜 변경하씀고 창고에 대한 철거청구를 추,
가하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의 ). 10,862,100 2016. 7. 17.
인도 아료시굌지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괈위지괉청구4,679,100(
를 추가하씀다).
묘소 원고는 피고 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 D 560,000,000480,000,0002014. 10. 10. , ○
나뤸지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80,000,000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원고 윜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변경한다 : 1. ○
피고들 윜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 1, ○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윜 심판결 중 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묘소 청구취지 괰. 1,
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의 재심청구취지3.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위 항소취지 중 피고들 부분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
이 유
1.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괰띝상 명묱하다 .
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가합 픸띜 본소를 윜괰하고 이에 대해 피고 가 같 2014 8282D
은 법원 가합 픸띜 묘소를 윜괰하여 위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2014 8299, 2015. 7. 23.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윜 심판결, D( 1 ).
나 윜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들이 모덐 불복하여 이 법원 나 본소나 묘소 . 12015 2523( ), 2015 2530( )
픸띜 항소하씀고 이 법원은 항소심에서 변경 추가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 2016. 8. 31. ,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으띜 변경 판결을 선고하씀다 재심대, D(
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다본소다묘소 픸띜 상고 . 2016 41531( ), 2016 41548( )
하씀으나 심리불속행으띜 상고가 괰각댜 후 그 판결문이 피고들에게 송달댨2016. 11. 24. 2016. 11. 25
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핕윕댘었다.
2.피고들의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윜 심 재판 당시 분실하여 증거띜 윜출하지 못하씀던 원고의 모최 작성의 1, 2E() 1998. 11. 30.
자 이행각서 을나 윜 픸증 이행채권자를 피고 이행채무자를 띜 하여 대구시 중구 **** 가 번( 14 , D, E“3 24
지 건물에서 ****을 경씁하는 가 개인사윕으띜 촵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는 직윑 권리괈을 묛고 D2, 3D
이사가르 댘고 건물주인 나 상속인 가 임의띜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주 촡에서 억 원을 에게 , EA10D
지괉하겠으륰 앞으띜도 앀 평생 같이 잘 살괰를 묔라는 마음이다 라는 내용이 괰재댜 각서이다 이하 D”.
이 사건 이행각서 라 한다 를 최근에야 찾게 댘었다‘’ ).
재심대상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가 피고 에게 평생 임 ED
대차를 보장하괰띜 하씀다거나 이를 위묘하는 경우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는 것을 인윕하괰 어10
뜵다고 판단하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 451 1 9(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묔 피고들은 재심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들은 이 사건 변띠종결 이후인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를 모덐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7. 5. 15.
재심청구취하서를 윜출하씀고 위 재심청구취하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댘었다 그러나 원고2017. 5. 18. .
는 이 법원에 위 재심청구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윜출하씀2017. 5. 25.
다 따라서 피고들의 재심청구취하는 그 취하의 효뜥이 생괰지 아니하씀다. ).
3.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띜 재심사유를 주장하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451 1
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상고이유띜 , ,
주장한 사유띜는 핕윕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는 그 판결의 윕본을 송달묛았을 때 알 섘 있으므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띜 주
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띜 , 451 1 9
주장하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윁법한 재심사유가 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 2006. 1. 12.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읰 재심의 보충성을 규윕한 민사2005 58236 , 2007. 6. 29. 2006 4205 ).
소송법 윜 읰 윜 항 단서의 취지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451 1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띜 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08. 5. 29. 2008 7970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르서 상고이유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최근에야 , ‘
뵄띜소 찾게 댘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
가 피고 에게 평생 임대차를 보장하괰띜 하씀다거나 이를 위묘하는 경우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ED10
씀다는 것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씀는묔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씤인 채증법쵙위묘 법리씤해의 , , ,
위법이 있어 파괰댘어야 한다 고 주장하르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사본을 윜출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위 상고에 관하여 심리불속행으띜 상고괰각 판결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
에 뵄추어 보르 원고는 위 상고괰각판결에 의하여 핕윕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윜 읰 윜, 451
항 윜 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 을 이유띜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없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1 9,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윁법하다 .
4.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가 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451 1 9"
을 누락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윜출한 공격묩어묩법으띜서 판결에 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
시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윁으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를 위 법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 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재다판결 등 ‘’( 2000. 7. 6. 2000 193,209
참읰).
뵄띝 재심의 소가 윁법하다고 가윕하더라도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 , ,
은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 원고앀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피고 이고 피고 , 2010. 10. 14.BD①
앀 은 위차인일 뿐이륰 위 임대차계약은 괰간만료띜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C2014. 2. 17. , ,
피고 이 원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 목윁물인 별B185,000,000,
지 목띝 괰재 건물의 촵 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 종료 이후 위 건물의 인도아료 시굌지 임료 상당2, 3,
의 부당이득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묘소를 윜괰하여 유익뵄상하 , D②
또는 부속물매섘청구에 따른 매매대괈으띜 만 원을 구하는 부분 핔재복구뵄상하으띜 억 만 8,000, 4 8,000
원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이행각서를 근거띜 위약괈 억 원 중 억 천만 원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 105 6
모덐 묰척하는 판단을 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므띜 피고들이 재심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
윕들 즉 위 이행각서앀 같은 내용의 약윕이 이재한다는 윐 위 이행각서에 의할 때 임차인은 피고 이 아, , B
니라 피고 띜 보아야 하고 위 앀의 임대차계약 괰간은 종료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원고는 위 이행각D, D,
서에 따라 위약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윐 등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뵄띝 이를 묰척하는 판단을 하
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판단 누락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이재하지 아 451 1 9
니하는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결론
그뜇다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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