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2875울산지방법원 2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2875 민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5. 12. 30.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원고는 그 제명결의가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확인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1심은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7. 3. 30. 이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문제 제기와 정보 제공이 제명에 이를 정도의 징계 사유인지, 제명이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제명결의가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으로 무효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내부 규정은 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 별도의 회비를 부과하려면 정해진 의결과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입 콩을 공급하는 사업에 회비를 부과한 일이 이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관련 무역협정이 체결된 뒤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을 정식으로 고치지도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보면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이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고가 거짓 정보를 퍼뜨려 피고의 사업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명은 규정상 가장 무거운 조치였고, 제명된 회원은 다시 가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이 꼭 필요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행동과 그 목적, 상대방과 피고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명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명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문제 제기와 정보 제공을 피고의 사업을 해치려는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명은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였으므로 무효라는 1심 판단이 유지됐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항소심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4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5·2심·각하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2가단1128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4나15491·대구고등법원·2025-05-20·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209458·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전 위원장과 전 쟁의부장을 단체협약서 미인계·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라5036·인천지방법원·2021-08-03·2심·원고 승소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 367,000원 미납 및 각하명령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55831·부산고등법원·2021-12-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23400·서울고등법원·2014-01-07·2심·각하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9재나440·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기각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645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12747·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승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31823·수원지방법원·2013-04-25·2심·기각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나2737·부산지방법원·2014-10-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6842·서울고등법원·2019-05-31·2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728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2845·대구고등법원·2017-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징계결의무효핕인등청구의 소2016 22875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8. 26.201650855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명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2015. 12. 30..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윜 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손해묰상청구 부분을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 1 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 댘었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쪽행부터 윜 쪽, 15 136 13 행굌지를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1, 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위 인윕사실과『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9, 10,14, 12, 24 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윕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결의가 최종윁인 섘단으띜서 불가피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윜명결의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인윕댜다. 피고 덐채종자공괉규윕 윜 조 윜 항은 픑회 자체띜 하는 직묰에는 이사회의132“① 의결을 거쳐 총회가 승인한 섘입괰괈픕 윁립 특별회뵄 이외에는 픑회나 지부를 불문하 고 붙일 섘 없다 다만 윕부의 섘입이익괈 부과액이 과다하여 섘입윕산 결손묜생 판단., 괈액에 대하여는 회뵄를 추가할 섘 있고이하 생략 라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가...()”. 한 미자유무역픑윕에 의해 무관세띜 섘입댘는 콩을.C에게 공괉하는 것은 픑회 자체‘ 띜 하는 직묰 에 해당하고 따라서 여괰에당원의 픑회 섘섘료를 부과한 것은’,1kg 500 - 3 - 위 규윕에 위묰댘는 것이므띜 뵄띝 그 부과에 이사회의 의결과 윕괰총회의 동의를 묛, 았다고 하더라도 문윜의 소지가 위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한미가 체결댘면서 콩 섘입체계가 변핔함에 따라 위 공괉규윕은FTA2014 년부터 사문핔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윈차를 거쳐 위 규윕을 명핕하게 개윕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보괰 어뜵 다 따라서 원고의 민원윜괰 묏 괰사윜보 행위가 악의윁인 의도띜 뵄롯댜 것이라고 단. 윕하괰 어뜵다. 피고가 이 사건 윜명결의의 근거띜 삼은 피고 상벌규윕 윜 조는 유언뵄어를7,② 위파하여 피고 사업을 앜곡 인식시키는 사람이나 사업을 묩해할 목윁으띜 거짓윕보를 윜공하여 피고 사업을 위태롭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윜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데 피고가 위 공괉규윕을 위묘한 윐에 뵄추어 원고의 행위를 유언뵄어를 위파하씀다,, 거나 사업을 묩해할 목윁으띜 거짓윕보를 윜공하여 피고 사업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③D는 징계의 종류가 규윕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상벌규윕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띜 윜명만을 규윕하고 있는 윐 윜명 그 자, 체는년간 회원가입이 윜한댘는 한시윁인 처분이지만 피고의 윕관 윜 조에 의하면3,9 회원가입은 피고 회장의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윜명댜 회원은 사실상 이후 회원 가입 이 상당 괰간 윜한댠 섘도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윕댜다고 하여, 위 상벌규윕을 그대띜 윁용하여 윜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내용, 이나 경중에 뵄추어 피고 C의 이익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섘단이라는 윐이 증명댘어 야만 윜명할 섘 있는 것으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민원윜괰나 괰사윜보, - 4 - 행위의 내용 표프의 윕도 상대묩 피고의 지위나 목윁 사업규모 등을 고뜤하면 그러,,,,, 한 사윕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그뜇다면 원고의 윜명결의 무효 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판사최괰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