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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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8나206842 민사 사건(2019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137조, 민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19일, 학교법인은 원고인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과 공개사과문 게재를 하도록 징계했다.
- 원고는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조치가 학교의 상벌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봉사명령 200시간과 공개사과문 게재를 포함한 징계 전체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학교법인은 징계가 교육을 위한 조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 항소심 법원은 공개사과명령에 규정상 근거가 없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2019년 5월 31일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은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과 공개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징계를 했고, 교수는 징계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개사과명령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있는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징계가 지나친 조치인지였다. 법원은 공개사과명령이 규정에 없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의 상벌규정은 근신, 정학, 퇴학 등을 징계 종류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봉사명령을 허용했지만 공개사과문 게재는 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종류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아 공개사과명령은 규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른 규정에 적힌 비공개 사과문 등의 조치는 공개사과문 게재를 명할 근거가 될 수 없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었다.
- 공개사과를 강제하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밝히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라고 봤다.
- 피해 회복과 반성 촉구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개사과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하므로, 공개사과명령은 지나친 조○○라고 판단했다.
- 공개사과명령이 무효인 경우 학교법인이 봉사명령만으로도 같은 징계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징계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정한 징계 종류에 공개사과문 게재가 없고, 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공개사과명령뿐 아니라 봉사명령 200시간을 포함한 징계처분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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