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458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단체로부터 제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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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3가합45826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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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자체 종헌과 종법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그 산하에 소속된 승려로서 중앙종회의원과 OO지역 사찰 주지 등을 지낸 사람이다.
  • 피고의 호계원장은 총무원 호법부장의 징계요구에 따라 2017년 4월 5일 원고에게 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재심 등으로 불복하지 않아 2017년 5월 1일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0년 6월 15일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2023년 5월 3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 원고는 2023년 2월 17일 이 사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제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3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호법부의 제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징계를 결정했다는 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가 소속 승려에게 내린 제적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위자료 3억 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라도 개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제적 처분을 받으면 승려 신분상 모든 공권이 박탈되고 총무원장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되므로 구체적 권리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련해 다투는 사유가 종교 교리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 피고의 총무원법은 출석요구를 최대 3회까지 하고, 3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호법부의 제소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실질적인 심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중복제소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 사건을 취하해 소송계속이 소멸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라도 소속 구성원의 권리나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만으로 처분을 내리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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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1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45826 징계무효확인 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3. 6.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5. 제적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 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 법기관으로 호계원 등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69년경 출가하여 피고에 소속된 승려로 서 중앙종회의원, **** 소재 C 주지 등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의 호계원장은 총무원 호법부장의 징계요구에 따라 심판부를 소집하여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를 통칭할 경우 ‘이 사 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제적의 징계를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재심 등의 절 차로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7. 5.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종헌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 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2020. 6. 15.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그 이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3 - 2)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일 뿐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 향을 주지 못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 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위법·무효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2023. 2.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고, 원고가 2020. 6. 15.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원 고의 승적을 박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가 이를 실행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 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2023. 5. 3.자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23. 5. 4. 이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관련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국된 사실은 갑 제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사건이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23. 5. 3. 이 사건 관련사건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관련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으 - 4 - 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법심사 가부 종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 의 규제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 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 고 2010다8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 속 승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종무직에 취임하거나 피고 총 무원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승려법 제3조, 제28조, 총무원법 제6조) 원고와 같이 제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승적에서 제외되고 승려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되는 점(승려법 제45조), 피고 총무원장은 피고를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자로(종헌 제54조)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인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를 겸유하면서 피고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점, 원고는 2017년 1월경 총무 원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 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적인 교리해석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 - 5 - 으로 삼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는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제 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초심호계원은 원고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법부의 제소 내 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인 심 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승려법 제47조 제28호, 제29호가 제정되기 전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갑 제2, 4호증, 을 제1, 4,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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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법부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조사 를 마친 후 2017. 2. 8. 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하였고, 초심호계원장은 호법부장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심판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에게 2017. 2. 14. 초심호계원 심판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7. 2. 15. 및 2017. 2. 18. 불교신문에 두 차례 출석을 - 7 - 공고한 후 2017. 3. 2. 심리기일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기일을 연기하고 2017. 3. 15. 및 2017. 3. 18. 불교신문에 다시 두 차례 출석을 공고 한 후 2017. 4. 5. 심리기일을 개정하였으나 원고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호계원장은 호계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거나 기일변경 을 요구하지 않은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호계원법 제2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초심호계원은 피제소인 의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호법부가 호계 원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리 자체가 부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2 징계사유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6, 18호증, 을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 이 승려법 제47조 제8호, 제28호 및 제2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2 징 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 8 -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그 소속 종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5) 한편 승려법 제47조 제28호, 제29호는 2015. 11. 4. 신설되었고, 2015. 11. 4.자 로 개정된 승려법이 2015. 11. 16. 공포되었는데, 승려법에 2015. 11. 4.자로 개정된 조 항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부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각종 법령에 개정 법조항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부칙 규정이 없다면 그 조항은 원 칙적으로 공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승려법 제47 조 제28호, 제29호는 공포일인 2015. 11. 16.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2 징계사 유 중 원고가 2013년 7월, 2014년 2월, 2015년 4월 및 2015년 9월에 한 발언들은 위 2015. 11. 16.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하여 승려법 제47조 제 28호, 제29호의 징계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징계대상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이 되어 징계사유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 발언에 대하여 승려법 제47조 제28호, 제29호의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제3 징계사유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시효를 3년 내지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제3 징계사유는 통상적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종헌, 승려법 등에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가 공무원법상 징계와 피고 내부 승려에 대한 징계는 그 목적과 요건 등이 전혀 달라 국 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의 규정이 피고의 징계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9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직무 를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제4 징계사유 총무원법은 국장 이상의 호법부 종무원은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등원 또는 일정한 장 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등원 또는 출석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 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른 호법부의 등원 또는 출석요구는 호법부에서 비위관련 혐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 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업무의 일환인데,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 하면 원고는 호법부의 적법한 등원 또는 출석요구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회피하 는 등 등원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승려법 제48조 제3호의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제4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러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부존재하는 하자만으로 그에 기 한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 1181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제4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에 관하여 본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 - 10 -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69년경 출가하여 약 50년 동안 승려로서 피고의 중앙종회의원, C 주지 등을 역임하는 등 피고 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여온 점, ② 승려에 대한 징계 중 제적은 멸빈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선 택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③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는 승적에서 제 외되고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이 박탈되어 기존에 종단 내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하 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복적할 수 있고 복적된 날로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 할 수 없는 등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원고가 1950년생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향 후 승려로서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점, ④ 앞서 본 바 와 같이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제4 징계사유는 승려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사유인 점, ⑤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호법부의 등원 또는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거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원고가 호법부의 등원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더라면 원고에 대한 의혹 중 특히 제3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도 보이나,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피고 집행 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오던 원고가 호법부의 등원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 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 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 11 -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위자료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위법·무효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 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의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 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먼저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 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 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 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 12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 2017. 4. 5. 손해를 입 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2017. 7. 18.에는 피 고의 행위 및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3.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회일 판사박승균 판사이영주 - 13 - (별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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