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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피고 법인의 감사로,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1월 7일 원고는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법인은 2010년 10월 1일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유로 제명결의를 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0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제명처분 결과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과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신설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 법인이 원고를 제명처분하자 원고가 제명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관시행세칙 신설 결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법인의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제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하지만,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고, 원고가 감사와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보인 행위 등과 비교할 때 제명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 법인의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신설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사적 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회원들이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정관시행세칙 조항의 위법성(피선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적 단체가 회원을 징계할 때 그 사유와 절차가 적정해야 하며, 지나친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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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1가합3469 제명처분무효확인등
원 고김☼☼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1. 사단법인 ♙♙♙단체총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대표자 회장 정♆♆
2. 정♏♏
수원시 팔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2011. 11. 4.
판 결 선 고2011. 11. 18.
1. 피고 사단법인 ♙♙♙단체총연합회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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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단체총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단법인 ♙♙♙단체총연합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사단법인 ♙♙♙단체총연합회(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2010.
6. 4. 임시대의원회에서 피고 법인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을 서면결의를 통하여
신설하기로 한 결의 및 2010. 6. 25. 위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기로 한
서면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50,000,000원, 피고 정♏♏는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교원 상호간의 단결강화, 교원의 복지, 후생증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 2006. 1.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 법인의 감사로, 2008. 11.
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 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정♏♏는 2009. 7.
경부터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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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법인의 관련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법인의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신설 과정
(1) 피고 법인은 2010. 5. 13. 제158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법인의 일부 재산
매도,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 등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0. 6. 4. 15:00경 피고 법인의 제90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임시대의원
회에 대의원 115명 중 68명만이 참석하여 그 참석 대의원 수가 정관 개정을 위한 의
결정족수인 77명(115명 × 2/3)에 미달하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는 피
고 법인의 정관 제15조에 따라 서면결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2010. 6. 8. 대의원 115명에게 서면결의 시행 공문과
함께 ‘피고 법인의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회장 입후
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서면결의서,
회송용 봉투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위 서면결의안에 대하여는 대의원 99명이 서면결의서를 보내왔으며, 그 중 89
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과정
(1) 원고는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가 2009. 9. 5.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 정♏♏ 회장은 무능한가 무식한가”, “양심도 회칙도
없이 회장병에 걸려 회장이 되었고, 사무총장을 정♏♏가 회장이 되는데 방해가 되었
다고 해임하고, 피고 법인 회칙에도 없는 일방선생을 고문으로 임명하고, 피고 법인의
인쇄물업자와 이권에 해당하는 업자 교체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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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함으로써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정♏♏는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서 2010. 9. 20. 피고 법인에게 원고에 대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감사를 역임하면서
감사임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법인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만든 행위
O 공사비 62억원이 넘는 회관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계
약서에 공사대금 지불방법, 절차, 임대의 주체 등 중요한 계약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감사로서 이를 지적하지 못한 행위
O 전임회장과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개인차량 주유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에도 감사로서 이를 지적하지 못한 행위
O 봉급조정수당이 폐지되었음에도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된 것을
지적하지 못한 행위
(나) 원고가 2009. 9. 5.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정♏♏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려 현임회장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
(3) 피고 법인은 2010. 10. 1.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각 징계사
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9. 5. 피고 법인의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임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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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채
무자의 명예와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유{애초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로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이사
회에 참석한 13명의 이사(재적이사 22명) 중 7명의 찬성(견책 2명, 자격정지 3명, 제명
7명, 무효 1명)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이루어졌다.
(3) 피고 법인은 2010. 10. 29. 원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2010. 10.
4.경부터 피고 법인에서 제명처분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경기교통 회원 징계에
대한 결과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신설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회장 입후보 자격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회원들의 피선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 입후보 자격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와 예견가능성을 박탈하였
다.
(2) 피고 법인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조항 신설 결의를 하는 등 절차에 위배하
였다.
(3) 이 사건 조항은 피고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회원들의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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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권리인 피선거권을 별다른 위임 규정 없이 정관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
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의 회원들이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단체 내의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결의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불합리한 내용으로
일부 회원에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회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그 효력은 부인되어
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신설 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조항이 회원들의 피선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거나 회원들의 신뢰와 예견가능성을 박탈하는 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
고 법인은 유치원교원, 초등교사 및 교장, 중등교사 및 교장, 대학교수 등을 회원으로
하여 위 교원 상호간의 단결강화, 교원의 복지, 후생증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
고, 그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어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에 관한 사
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는 한편, 피고 법인을 대표하는
회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
을 가지고 있는 점, ② 그 직위 및 학교급별, 소속 지역이 다른 피고 법인의 다수 회원
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하여는 피고 법인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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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잘 이해하여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이전에도 이미 10년 동안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어야 한다
거나, 1/10 이상의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입후보 자격 제한 규정이 존
재하고 있던 점, ④ 한편, 이 사건 조항은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 법인
의 이사, 대의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피
고 법인의 운영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의원 또는 이사로
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피고 법인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 법인의 대의원 수가 약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위 자격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실제 이 사건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법인 내 회장 입후보 자격을 가지는
회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조항이 일부 회원에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조항 신설 당시 대의원 또는 이사로서 3년 미
만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남은 기
간 동안 대의원 또는 이사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에 입후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회원들의 피선거권, 평등권 등 헌
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회원들의 신뢰와 예견가능성을 박탈하는 무효의 규정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 신설 결의가 정관 등에 정한 절차에 위배하였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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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대의원회를 거쳐 정관에 따라 서면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항 신설 결의를 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신설 결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에 어떠한 절차 위
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항이 피고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그 하위 세칙인 정관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법인의 조직 및 운영,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법인의 정관 제7조는 회원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6조에서 회장 선출에 관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정관시행세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정관시행세칙은 회장 입후보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은 정관 뿐만 아니라 정관시행
세칙 또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
회원의 피선거권을 반드시 피고 법인의 정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거나 정관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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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원 자격으로 피고 법인의 발전
을 위한 충고를 한 것 뿐이었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후에는 당사자인 피고 정♏♏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만으로 원고를 회원의 지위에서 제명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정관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
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
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
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8. 5.경까지 약 2년여 동안 피고 법인의 감사로 재
직하였고, 2009. 9. 5.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고
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 ㉡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서의 피고 정♏♏의 업무처리와 그에 따른 피고 법인 내부의 조
직 구성의 편파성에 대한 것인 점, ㉢ 특히, 원고가 위 글을 게시할 무렵에는 피고 정
♏♏의 회장으로서의 업무처리, 고문 선임 등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임원들 사이에 논
란이 되기도 하였던 점, ㉣ 위와 같은 원고의 직책, 게시된 글의 내용, 피고 법인 내부
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게시된 글에 의하여 피고 정♏♏의 명예가 훼손
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고 법인 자체의 명예와 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보기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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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정♏♏
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법인의 정관 제50조가 정한 징계사유인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원고가
위 글을 게시한 행위 및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피고 법인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처분을 하였고,
피고 정♏♏는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써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위 제명처분
을 주도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5,000만원, 피고 정♏♏는 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당시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사유가 없거나 원
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제명처
분에 이르기까지 애초 전임 회장 시절에 감사로 재직한 원고와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 정♏♏와 사이에 피고 법인 운영 문제에 다툼이 있었고, 실제 위와 같은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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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었던 점, ㉡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무효가 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모두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의 징계
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사들이 특별히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거나 제명처분이 징계권의 남
용에 해당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 법인이 또는 피고 정♏♏가 조금만 주의
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강찬
판사박주영
판사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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